뉴스

'암호 화폐' 권도형 씨, 몬테네그로에서 한국 송환 또 연기

bling7004 2024. 8. 9. 06:46
'암호 화폐' 권도형 씨, 몬테네그로에서 한국 송환 또 연기

 

대법원, 8일 대검찰청의 적법성 청구 받아들여
몬테니그로 법원 등 7차례 송환 결정 번복 변경

 

권도형

몬테니그로 대법원이 암호화폐 '테라 루나' 사태의 핵심인물인 권도형 씨의 한국 송환을 연기했다고 현지 일간 비예스티가 8일 보도했다.

 

반응형


신문은 세카 필레티치 판사가 주재한 대법원이 이날 대검찰청이 제기한 적법성 청구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권 씨의 인도를 연기하라고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대법원은 “포드고리차 고등 법원과 몬테네그로 항소 법원의 판결 집행을 보호 요청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의 결정으로 경찰국과 법무부의 즉각적인 범죄인 인도는 중단되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앞서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지난 2일 권씨의 신병을 한국으로 인도하기로 한 결정에 관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과 항소법원이 판결 집행을 연기하자는 내용의 적법성 판단 요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대법원에 포드고리차 고등법원과 항소법원이 결정한 권씨의 한국 송환 조건이 충족되는지, 미국으로의 송환을 기각한 결정이 적법헀는지 등에 대해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검찰청의 이의 제기는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지난 1일 권씨의 한국 송환을 허용하고 미국으로의 송환은 기각한 고등법원의 결정을 확정한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현지 일간 비에스타는 지금까지 몬테네그로 법원은 미국과 한국의 권씨 범죄인 인도 요청에 대해 반복적으로 판결을 내렸는데, 이번 사건은 같은 법적 사안이 7차례나 결정돼 이례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그는 지난해 3월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이용해 두바이로 비행하려다 체포돼 재판을 받아왔다.

권씨는 최소 400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사기 범죄로 한국과 미국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으며, 그의 암호화폐인 루나와 테라의 붕괴로 인해 투자자들에게 많은 피해가 입힌 것으로 추정된다.

 

 

권도형 운명 다시 안갯속…몬테네그로 대법원 한국행 보류(종합)

 

대법원 "법정 기한 내에 결론"…9월 초에 결정 나올 듯
법원의 엇갈린 결정 속에 장기화할 수도…기각 시 한국행 최종 확정

 

권도형

300x250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의 한국 송환이 또다시 잠정 보류됐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8일(현지시간)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권씨의 한국 송환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대법원은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고등법원과 항소법원의 결정 집행을 보류한다"며 "이는 법정 기한 내에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법리 검토에 착수해 9월 초에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1일 항소법원이 권씨에 대한 고등법원의 한국 송환 결정을 확정하자 현지 대검찰청은 이에 불복해 하루 만인 지난 2일 "대법원에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권씨의 한국 송환도 다시 한번 향방을 알 수 없게 됐다.

 

권씨는 지난 3월에도 고등법원과 항소법원의 결정으로 한국행을 눈앞에 두는 듯 했지만 대검찰청의 이의 제기 끝에 대법원이 4월 5일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화하고 사건을 파기 환송한 바 있다.

 

대법원이 이번에도 같은 결정을 내리면 권씨는 다시 원점에서 범죄인 인도 절차를 밟게 된다.

 

이 경우 하급심과 상급심의 엇갈린 판결이 거듭 반복되면서 권씨의 범죄인 인도 문제가 지금보다 더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대법원이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을 기각하면 권씨의 한국 송환이 최종 확정된다.

 

쟁점은 범죄인 인도국 결정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다. 그간 항소법원은 법원이 권씨의 범죄인 인도국을 직접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해왔다.

 

항소법원은 "범죄인 인도가 청구된 사람이 범죄인 인도에 동의하는 경우 약식 절차를 적용해야 하고 이 경우 법원이 범죄인 인도국을 결정한다"고 밝혀왔다.

 

반면 대법원은 지난 4월 5일 범죄인 인도국 결정 권한이 법원이 아닌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는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대법원은 당시 판결문에서 "범죄인 인도를 놓고 두 국가가 경합하는 상황에서 법원의 의무는 피고인에 대한 인도 요건이 충족되는지만 판단하는 것"이라며

 

"범죄인 인도 허가나 우선순위 결정은 법원이 아닌, 관할 장관이 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권씨는 테라폼랩스 창업자로 '테라·루나' 폭락 사태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

 

권씨는 이후 아랍에미리트(UAE)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로 넘어왔고, 지난해 3월 23일 현지 공항에서 가짜 코스타리카 여권을 소지한 채 두바이로 가는 전용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다.

 

당시 함께 검거됐던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 2월 한국으로 송환됐다.

 

한씨는 한국에서만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기 때문에 쉽게 결정됐지만 권씨는 한국과 미국 모두가 인도를 요청하면서 그가 검거된 지 1년을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최종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그동안 권씨 측은 법원에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몬테네그로 정부는 권씨의 미국행을 원한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왔다. 미국 법무부도 권씨의 신병 인도를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https://news.nate.com/view/20240808n40306https://www.yna.co.kr/view/AKR20240808169451109?input=1195m출처

300x25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