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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아진 티백, 쪼그라든 소시지…'슈링크플레이션' 꼼수 가격 인상

bling7004 2024. 6. 14. 05:37
작아진 티백, 쪼그라든 소시지…'슈링크플레이션' 꼼수 가격 인상

 

슈링크플레이션


요즘 가격은 그대로인데 알고 보면 값이 오른 식품이 많다고 전해 드렸었죠.


가격은 놔두고 용량을 줄이는 식으로 말이죠.


정부가 이런 업체들의 꼼수를 차단하기 위해 오는 8월부터는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했는데,


그전에 어서어서 올리려는 걸까요.


양을 줄여 사실상 값을 올린 업체가 너무 많습니다.


무려 용량의 4분의 1을 줄인 곳까지 있었죠.

 

슈링크플레이션



슈링크플레이션


간편하게 차를 즐길 수 있는 티백 제품입니다.

올해 초 새단장했는데, 가격이 그대로여서 얼핏 보기엔 달라진 게 없어 보입니다.

 

바뀐 게 있었습니다.

찻잎의 용량이 기존 2g에서 1.5g으로 무려 4분의 1이나 줄었습니다.

크기나 용량을 줄여 가격 인상 효과를 얻는 일명 '슈링크플레이션'입니다.

슈링크플레이션


▶ 스탠딩 : 정설민 / 기자


- "소비자원 조사 결과 33개 제품이 지난해 이후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용량은 줄여 '꼼수 인상'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치킨너겟 제품도 22% 넘게 용량이 줄었고, 이 소시지도 18%가량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안내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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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 이후정 / 한국소비자원 가격조사팀장


- "변경 전과 변경 후의 용량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충실하게 제공한 경우는 제외했습니다. 33개 상품은 부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격표만 보고 고르는 소비자들은 제품이 비싸진 사실을 알아채기 쉽지 않습니다.

▶ 인터뷰 : 소지연 / 서울 금호동


- "사실상 소비자를 기만하는 게 아닌가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쇼핑하면서 나누고 계산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오는 8월 3일부터는 가공식품과 생활용품의 용량을 소비자 몰래 줄였다가는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왜 밍밍한가 했더니, 티백 용량 25% 싹둑…슈링크플레이션 꼼수들

 

소비자원 ‘슈링크플레이션’ 실태조사

 

슈링크플레이션

 

제품 용량을 줄여 사실상 가격을 올리는 ‘꼼수 인상’ 제품이 대거 적발됐다. 국내 식품업체들이 과자와 젤리, 냉동치킨 등 33개 상품에서 용량을 최대 27% 넘게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1분기 ‘슈링크플레이션’ 상품 실태를 조사했더니 지난해 이후 가격 대비 용량이 줄어든 상품이 33개로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158개 품목 540개 상품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줄어든다는 뜻의 슈링크(Shrink)와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의 합성어로,

 

기업이 제품의 가격을 그대로 두면서 크기, 중량 등을 줄이는 방식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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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33개 상품은 적게는 5.3% 많게는 27.3%까지 용량이 줄었다. 품목별로 보면 가공식품이 32개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나머지 1개는 생활용품(세제)이었다.

 

음료류에서 오설록의 ‘제주 얼그레이 티백’ 용량이 개당 2g에서 1.5g으로 25% 줄었다.

 

즉석식품류는 씨제이(CJ)제일제당과 푸드웨어의 ‘비비고 플랜테이블 왕교자’와 오뚜기의 ‘컵스프’ 3종(양송이·포테이토·옥수수)이 각각 8.3%, 16.7% 용량이 줄었다.

 

사조오양은 540g이었던 ‘안심 치킨너겟’의 용량을 420g으로 22.2% 줄였고, 하림의 ‘두 마리 옛날통닭'은 760g에서 720g으로 5.3% 감소했다.

슈링크플레이션

이밖에 과자류 ‘쫀득쫀득 쫀디기’는 15.9%, 농산가공식품류 ‘신선약초 감자가루’는 각각 13.3% 줄었다. 수입 상품인 ‘하리보 웜즈 사우어 젤리’는 20%, ‘버블껌 막대사탕’은 27.3% 양이 감소했다.

 

소비자원은 용량 변경이 확인된 상품 정보를 참가격 웹사이트에 공표하고 해당 상품의 제조업체와 수입판매업체에 자사 홈페이지 또는 쇼핑몰 등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권고했다.

 

소비자원은 지난해 12월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 주요 유통업체 8개사와 자율협약을 맺고 유통 중인 상품정보를 제출받아 가격정보종합 포털사이트 참가격의 가격조사 데이터 등과 비교·분석하고 있다.

 

오는 8월부터 상품 용량을 축소하고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소비자가 상품 구매 과정에서 용량 변경 등을 발견할 경우 한국소비자원 신고센터에 피해를 접수할 수 있다.

 

https://news.nate.com/view/20240613n36882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44676.html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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