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0억 로또 청약 '원베일리' 조합원 취소분 1가구 20일 청약

bling7004 2024. 5. 13. 10:12
'20억 로또 청약' 나온다…반포 원베일리 1가구

 

래미안 원베일리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가 조합원 취소분 1가구에 대한 일반 분양을 진행합니다.

(1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래미안 원베일리는 조합원 취소분인 전용 84㎡ 1가구에 대한 청약 신청을 오는 20일부터 받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작년 8월 입주를 시작한 단지로 반포 내에서도 '대장 아파트'로 꼽힙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물량은 1층으로, 발코니 확장비 등 필수 옵션 금액을 포함한 공급가격은 19 5638 8000원이어서 상당한 시세차익이 예상됩니다.
반응형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 단지에서 지난 2월 같은 면적 5층이 40억 원에, 지난 3월 11층이 40 4000만 원에 각각 거래됐고, 지난달에는 32층이 42 50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규제 지역인 서초구에 공급되는 아파트이기에 무주택자 혹은 1주택을 소유한 가구주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당첨 시 10년간 재당첨 제한과 전매제한 3년 등의 규제를 받지만, 실거주 의무는 없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나온 조합원 취소분은 결격사유가 있어서 계약이 취소된 물량이 아니라 조합원이 아예 계약하지 않아 공급이 취소된 물량이어서 무순위 청약이 아닌 일반 분양 형식으로 공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접수 진행은 20일 해당 지역(서울) 1순위 청약 접수와 21일 기타 지역 1순위 접수를 거쳐 22일 2순위 접수로 진행되며, 당첨자 발표는 28일 예정돼 있습니다.
 
 
 
 
 
 
20억 차익 '원베일리' 조합원 취소분 1가구 20일 청약
 
 
 
일반분양으로 공급, 가점 높을수록 유리
분양가 19억5638만원, 실거래가와 20억 차
 
 
 
 
'래미안 원베일리' 조합원 취소분 1순위 청약 접수가 오는 20일 진행된다. 분양가가 현재 시세와 20억 가량 차이가 나는만큼 많은 수요자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래미안 원베일리
1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달 20일 당해지역(서울)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84㎡ 조합원 취소분 1가구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21일에는 기타지역 1순위, 22일에 2순위 접수가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일은 28일이다.

해당 물건은 117동 1층으로, 분양가는 195638만원이다. 최근 실거래가와 비교하면 20억 이상 차익을 확보할 수 있다.
 
지난 2월 같은 동 5층 전용 84㎡이 40억원에 거래됐다. 3월10일에는 11층 매물이 404000만원에, 지난달 21 32층은 425000만원에 거래됐다.
300x250
이번 원베일리 조합원 취소분은 무순위 청약과 달리 일반분양에 해당된다. 지역 우선 공급을 적용해 가점순으로 선정된다.
 
가점이 높은 청약통장을 보유한 수요자들이 유리하다. 입주는 2024년 7월 예정이다.

이미 입주가 진행된 아파트이기에 잔금 납부 후 입주가 가능하다. 계약 45일 후 분양가의 90%에 해당하는 잔금 납부를 마쳐야한다. 계약 체결은 6월10~12일이다.
 
서초구는 규제지역이어서 청약 자격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무주택자나 1주택 세대주다.
 
 
5년 이내에 청약 당첨자가 가구에 속하지 않아야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당첨되면 재당첨 제한 기간은 10년, 전매제한 기간은 3년이다. 실거주 의무는 없다.

래미안 원베일리는 지하 4층~지상 35층, 23개동 2990가구의 대규모 단지 지난해 8월 입주를 시작했다.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20억 로또' 청약 나온다…관심 폭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조합원 취소분 1가구에 대한 1순위 청약이 오는 20일 진행된다. 분양가가 시세보다 20억원가량 저렴해 수요자들의 관심이 예상된다.

래미안 원베일리

1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래미안 원베일리에서 전용 84㎡ 조합원 취소분이 나와 오는 20일 1순위 청약을 실시한다. 당첨자 발표일은 이달 28일이다.

청약으로 나오는 아파트는 단지 중앙에 위치한 117동 1층 물건이다. 조합원 취소분에 대한 분양이기 때문에 발코니 확장비와 유상옵션 등이 이미 포함됐다. 공급금액은 195638만원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 아파트 전용 84 32층 물건이 지난달 21 425000만원에 손바뀜했다.
 
조합원 취소분으로 나온 아파트가 1층 물건임을 감안하더라도 당첨 시 20억원에 육박하는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지역인 서초구에 공급되는 아파트여서 2주택 미만을 소유한 가구의 가구주만 청약할 수 있다. 당첨 시 재당첨 제한 10년과 전매제한 3년 등의 규제를 받는다.
 

https://naver.me/GgPrxoCehttps://naver.me/GHVyh0yEhttps://naver.me/xRPpAh2I 출처

 

300x25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