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교육 현장 정상화"
vs
"폭력적 결론"(종합)
서울시의회, 본회의서 재석 60명, 찬성 60명으로 가결
처리 과정에서 양측 날선 공방…고성 오가기도
유통업 상생협력 등 38개 안건 함께 처리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가 폐지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 처리에 앞서 폐지를 추진해 온 국민의힘 측은 “교권 붕괴를 일거에 환기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더불어민주당 측은 “묻지마 폐지라는 폭력적 결론”이라고 맞섰다.
결국 재석 60명, 찬성 60명으로 안건은 가결 됐다.
◇작년 불발 이후 재추진…충남 이어 두 번째 폐지
서울특별시의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가장 마지막 안건으로 상정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존엄과 가치, 자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됐다.
지난 2010년 경기도에서 처음 제정된 뒤 전국 7개 시도에서 시행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교권 침해 문제가 대두되면서 폐지나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3월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의 조례 청구를 받아 김현기 의장이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
당초 지난해 12월 폐지안을 상정할 계획이었지만 서울행정법원이 시민단체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중단됐었다.
이후 특위에서 의원 발의를 통해 조례 폐지를 다시 추진, 처리했다. 충남에 이어 두 번째다.
“학생인권·교권 병립 가능”vs“교원에 재갈 물려 교권 행사 방해”
치열했던 그간의 과정을 보여주듯 이날 본회의에서도 양측 간 날선 공방전이 오갔다.
이소라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반대토론에서 “학생인권 조례 폐지라는 정해놓은 답 앞에서 절박한 호소도, 민주적 절차도, 사회적 우려도 모두 무용지물이었다”며 “마침내 묻지마 폐지라는 폭력적 결론에 도달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학생인권의 후퇴”라고 꼬집었다.
이 시의원은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한 지역 학생의 인권에 대한 법 인식이 미시행 지역의 학생들보다 높게 나타났고,
인권 신장과 진흥에 기여한 바가 인정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 보고서가 현 정권에서 발행됐다”며 “현장 교사도 교권 회복의 수단으로 학생 인권의 약화를 생각하지 않는다.
학생 인권과 교권은 병립 가능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혜영 국민의힘 시의원은 찬성토론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 후 약 10년을 돌이켜보면 학생인권조례는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등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항목들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포함해 불필요한 논란을 양산했다”며
“학생들이 특정 권리를 남용할 경우에 대한 견제 장치도 미비해 학생들로 하여금 권리와 책임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갖도록 유도하는 등 오늘날 교육 현장을 황폐화 시키는 주범이 됐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교육청은 그동안 학생인권조례를 근거로 학생의 권리주장에만 치우친 반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이나 타인의 학습권 보장에는 너무나 소홀했다”며
“이런 점을 가르치고 훈육할 교원들에게도 재갈을 물려 정당한 교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했다.
이제 황폐화된 교육 현장을 정상화해달라는 서울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실현되는 순간이 코앞에 다가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토론과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는 양측 모두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또 입장을 표하려고 했지만 김현기 의장은 “결과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재의 요구 등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해서 해 달라. 안건에 대한 토론은 의원들만 할 수 있다”고 제지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이외에도 공휴일 의무휴업과 온라인을 포함한 영업제한시간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8개 안건이 통과됐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12년 만에 폐지
‥충남에 이어 두 번째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시행 12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오늘 서울시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6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했습니다.
전국에서는 지난 24일 충남의 폐지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이날 표결에 반발하며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달라는 주민 조례 청구를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수락해 지난해 3월 폐지안이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이 시민단체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심의가 불가능해졌는데, 특위를 통해 의원 발의 형태로 폐지안이 다시 본회의에 상정된 겁니다.
또 서울시의회는 현행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하는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도 함께 의결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최소한의 인권도 존중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돼야 학생과 교사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다'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와 함께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될 예정이니 학생인권조례는 필요 없다는 논리로 일방적, 변칙적으로 처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공공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서울시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안도 통과됐습니다.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
최소한의 인권
지키지 않겠다는것”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가 추진하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최소한의 인권도 지키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며, 조례 폐지의 부당함을 계속 알려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의결을 “폭력적 행태”라고 비난하며 이같이 밝혔다.
폐지안은 이날 오후 열릴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정 12년 만에 폐지의 기로에 놓인 상황이다.
그는 “여당 의원들로만 구성된 (시의회) 인권특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돼야 학생·교사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와,
다른 조례가 제정될 예정이니 인권조례는 필요없다는 논리로 (폐지안을) 일방적이고 변칙적으로 처리했다”라며 “같은 이유라면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관련된 다른 조례들 모두 폐지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의 바탕인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세계 보편으로 작용해야 하는 ‘최소한의 규범’”이라며 “조례를 폐지하려는 시도는 최소한의 인권도 지키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결정으로 집행정지 상태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이미 시의회에 계류 중임에도 인권특위에서 이와 별도의 변칙 안건을 심의해 본회의 상정을 의결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앞으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강행의 부당함과 조례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버스를 활용한 ‘교육감 이동 집무실’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행동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학교 구성원 간의 권리를 적대적 관계로 규정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학생인권조례가 폐지해야 한다는 논리로 교육공동체에 상처를 입힐 순 없다”라며
“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강행하지 않도록 시민과 교육 공동체에서 힘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심의·의결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702726638860056&mediaCodeNo=257&OutLnkChk=Y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2949_36438.html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0040086&code=61121111&cp=nv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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