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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국내 운전면허 있으면 미국 오하이오주 면허 시험 없이 취득

bling7004 2024. 3. 15. 10:33

"미국 오하이오주 한국 면허증 OK" 상호인정 약정

경찰청·오하이오주 상호인정 약정 체결
20일부터 발효…시험 없이도 면허 교환

 

경찰청은 14일 미국 오하이오주와 '한·오하이오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합법적인 미국 체류 자격을 갖추고 오하이오주에 거주하는 사람 가운데 한국 운전면허(제1종 대형·특수·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를 보유한 사람은 별도 시험 없이 오하이오주 운전면허로 교환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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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오하이오주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이들도 별도 필기 및 기능 시험을 거치지 않고 적성 검사만 받으면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제2종 보통면허)을 취득할 수 있다.

이 같은 규정은 약정 체결 7일 후인 오는 20일부터 발효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번 약정 체결을 계기로 미국 오하이오주에 진출한 우리 기업 관계자들의 편익 증대 및 양국 간 우호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윤희근 경찰청장이 지난 12일 충남 아산경찰서에서 열린 새마을금고 강도 피의자 검거 유공자 특진 임용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찰청 제공) 2024.03.12.


국내 운전면허 있으면 미국 오하이오주 면허 시험 없이 취득

한-오하이오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20일 발효

 

국내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한국 국민은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별도 시험 없이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지난 13일 미국 오하이오주와 '한-오하이오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약정은 체결 7일 후인 20일 발효한다.

이에 따라 20일부터 합법적인 미국 체류자격이 있고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제1종 대형·특수·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을 소지한 사람은 별도 시험 없이 오하이오주 운전면허증(Class D)으로 교환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한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오하이오주 운전면허증(Class A·B·C·D)을 소지한 사람은 마찬가지로 별도 필기·기능시험 없이 적성검사만 받고 한국 운전면허증(제2종 보통면허)을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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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D는 한국의 제2종 보통면허와, Class A·B·C는 제1종 보통면허와 각각 유사하다.

경찰청은 재외국민을 지원하고자 작년부터 외교부와 함께 오하이오주 측에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을 요청·협의해왔다.

오하이오주에는 1만6천670명의 재외국민이 거주하며, 미국 주 가운데 우리나라와 25번째로 상호인정 약정을 맺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오하이오주에 진출한 우리 기업 관계자들의 편익 증대와 양국 간 우호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내 운전면허 있으면 미국 오하이오주 면허 시험 없이 취득
(서울=연합뉴스) 경찰청은 지난 13일 미국 오하이오주와 '한-오하이오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앤드류 윌슨 오하이오주 공공안전 총괄국장(왼쪽부터)과 황창선 경찰청 기획조정관, 찰스노먼 오하이오주 교통국장이 약정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2024.3.14. [경찰청 제공.]

출처
https://naver.me/GjZEwBZ1
https://naver.me/5QuNqZ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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