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형수 징역 3년…"죄질 무겁지만 黃 선처요청 고려"(종합)
"영상만으론 피해자 신상 특정 어렵다"…피해여성 측 "억장 무너져"
축구 선수 황의조(31·알라니아스포르)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14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황씨의 사진과 영상을 유포할 경우 무분별하게 확산할 것을 알았음에도 퍼트리겠다고 황씨를 협박했고 끝내 인스타그램에 게시해 영상 등이 국내외로 광범위하게 유포됐다"며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질타했다.
또 "상당 기간 범행을 부인하고 수사단계에선 휴대전화를 초기화해 증거조사를 방해한 만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면서도 "뒤늦게라도 범행을 자백하고, 게시된 영상과 사진만으로는 황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려우며, 황씨가 선처를 구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선고 후 피해 여성 측 변호인은 "억장이 무너진다. 유포자가 징역 3년 형을 받았으니 피해자가 덜 불안해지나"라며 "대한민국 법원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본질적 두려움과 공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A씨는 작년 6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하고, 황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12월 8일 구속기소됐다.
황씨에게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기대하라'며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재판에 이르기까지 해킹 가능성을 주장하며 혐의를 줄곧 부인하다가 지난달 20일 범행을 자백하는 내용의 자필 반성문을 재판부에 냈다. 선고 전날엔 법원에 2천만원을 형사 공탁했다.
황씨 역시 불법촬영 혐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8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황의조 형수 징역 3년‥"2차 가해 황의조도 처벌해 달라"
◀ 앵커 ▶
축구선수 황의조 씨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혐의를 부인해 오던 형수는 재판 도중에 갑자기 반성문을 제출했고 선고를 앞두고 2천만 원을 공탁하면서 선처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측은 형수뿐 아니라 황 씨 역시 불법 촬영에 이어서 2차 가해를 저질렀다면서 엄벌을 호소했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작년 6월 황의조 선수가 여성들과 함께 있는 사진과 영상이 한 SNS 계정에 올라왔습니다.
"재미있을 거"라며 협박도 했습니다.
자신이 황 선수 전 연인이라던 게시자는 알고 보니 형과 함께 매니저 역할을 해 온 황 선수의 형수 이 모 씨였습니다.
9개월 만에 1심 법원이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국가대표의 사생활 영상인 만큼 무분별하게 퍼질 걸 알면서도 영상을 올리며 협박했고, 휴대전화를 초기화해 수사를 방해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초 형수는 "휴대전화가 해킹당했다"는 믿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그러다 재판 도중 돌연 반성문을 내면서 "동영상을 올릴 때 피해 여성의 얼굴을 안 보이게 했다"고 변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피해자들 신상을 알기 어렵다"는 점을 판결에 반영했는데 피해자는 즉각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이은의 변호사/피해자 측 대리인]
"얼굴이 안 나오면 피해자는 안전해졌나요? 신분이 어떤 식으로든 노출이 돼서 그 피해를 입게 됐을 때는 다시 처벌해 줄 건가요?"
이 씨는 또, 선고 하루 전 피해 회복을 위한 돈이라며 2천만 원을 법원에 공탁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이미 "합의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는데도, 처벌 수위를 줄여보려는 '기습공탁'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작년 11월 황 선수 형제가 "억울하게 누명 쓴 사람을 구하는 거"라며 "염치없지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 달라" 요구했다고 문자 메시지도 공개했습니다.
황의조 선수는 불법 촬영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피해자 측은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하루빨리 기소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진짜 반성 맞나?" 판사도 의문‥황의조 형수 '징역 3년' 실형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 선수가 촬영한 사생활 영상을 외부로 유포하고 황 선수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황 선수의 형수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는 영상 유포와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선수의 형수 A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황의조가 국가대표 선수로서 성 관련 사진이 유포될 경우 무분별하게 확산될 것을 알았음에도 협박을 하고 SNS에 게시해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상당 기간 범행을 부인하고 수사단계에서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등 조사를 방해했으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뒤늦게 자백했고 전과가 없는 점, 황 씨와 합의해 황 씨가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형수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 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 씨와 다른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촬영물을 SNS에 올리고, 황 씨에게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기대하라'는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줄곧 혐의를 부인하던 A씨는 지난달 20일 돌연 재판부에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은 시동생 황의조를 혼내주려 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또 선고 전날인 어제는 서울중앙지법에 2천만 원을 형사공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촬영된 피해자 측은 "지금은 물론 향후에도 피고인이나 황 씨 측과 어떤 조건으로도 합의할 생각이 없고, 공탁금도 수령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황의조 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불법 촬영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황 씨는 촬영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상대의 동의하에 촬영해 불법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촬영된 피해자는 명백한 불법 촬영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출처 |
https://naver.me/5wA2fthR https://naver.me/FepMo8bl https://naver.me/5aq1cCo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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