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위반도 가볍지 않아” 법정구속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거주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2)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장수영)은 20일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해 준수 사항을 부과하는 것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위반 행위는 단 1회라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도주 우려가 있어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검은색 점퍼에 긴 머리를 묶고 법정에 선 조두순은 “잘 들리지 않는다”며 헤드폰을 끼고 선고를 들었다. 조두순은 선고 중간 “목소리는 예쁜데 소리가 작아서 들리지 않는다”고 끼어들기도 했고, 선고가 끝나자 “아내가 22번 집을 나갔다. ‘사랑과 전쟁’ 드라마를 보다가 비슷한 장면이 나오길래 화가 나서 초소로 나갔다. 그게 죄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조두순은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2027년 12월까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외출이 금지됐다. 하지만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경 경기 안산시에 있는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두순은 2008년 안산시에서 등교하던 초등학교 2학년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2020년 12월 출소했다.
조두순, 한밤중 ‘무단 이탈’…검찰 징역 1년 구형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재판장 장수영) 심리로 열린 조두순에 대한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의자가 준수사항(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을 위반해 주거지를 이탈한 뒤 경찰 초소에 접근했고, 즉시 귀가하라는 지시도 불응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조두순은 이날 진술을 통해 “아내와 다투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집을) 나간 것 같다. 전에도 서너번 초소에 나갔다”면서 “경찰관이 잠시 앉으라고 했고, 보호관찰관이 와서 들어가라고 해서 집에 간 것 뿐이다. 그게 끝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내 집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겠다. 착실하게 보호관찰관 말 잘 듣고 지내겠다”면서 “기초수급자로 생활하는데 벌금 낼 돈이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우발적으로 이탈해 바로 복귀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 열린다.
앞서 조두순은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지난해 12월4일 오후 9시 5분쯤 경기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 가량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주거지 건물 1층 공동현관문으로부터 6∼7m 거리에 있는 방범 초소로 걸어가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말을 걸었다. 이를 본 경찰관의 연락과 함께 관제센터로부터의 위반 경보를 접수한 안산보호관찰소가 현장으로 보호관찰관을 보내자 조두순은 40여 분 만에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두순의 주거지로부터 20m 및 150m 지점에는 경찰과 시청의 방범 초소, 감시인력, CCTV 34대가 배치돼 조두순을 상시 감시 중이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강간 상해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12일 출소했다.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 적발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1일 오전 경기 안산시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두순 재판뒤 횡설수설 "8살짜리에 그짓, 난 그런 사람 아니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11일 또다시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해 12월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이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이날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재판장 장수영)은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조두순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검은 점퍼를 입고 법원에 출석한 조두순은 흰 머리에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른 모습이었다.
검찰은 조두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의자가 준수사항(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을 위반해 주거지를 이탈한 뒤 경찰 초소에 접근했고, 즉시 귀가하라는 지시도 불응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두순은 "아내와 다투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집을 나갔다. (당시) 경찰관이 앉으라고 했고 보호관찰이 와서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갔다"며 "앞으로 집 밖으로 한 발짝도 안 나가겠다. 기초수급자로 생활하는데 벌금 낼 돈이 없다"고 최후진술을 했다.
조두순은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는 길에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을 받자 즉답하지 않은 채 "나는 항의하고 싶은 게 그거다. 마누라가 22번 집을 나갔다. 한 번 들어와서 이혼하자고 한다. 한 번은 또 들어와서 이혼하자고 했는데 이혼도 안 하고 집에 왔다 갔다 한다고 막 야단한다. 그게 22번이다"고 했다.
조두순은 "나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다"고 말하기도 했다. "8살짜리 계집아이 붙들고 그 짓거리 하는 그게 사람 새끼냐.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말을 하면서다.
조두순은 "그거는 나를 두고 하는 얘기지 않느냐"고 되물으면서 "근데 나는 사람이 아닌 것 같다. 내가 봐도 그렇다. 말이 안 되는 거다"고 했다.
조두순은 주변에서 발언을 제지하자 "가만히 있어. 얘기하고 가야지. 얘기를 자르고 가면 안 되죠", "만지지 마요. 돈 터치 마이바디"라고 말하며 자신의 발언을 이어갔다. 그러나 곧 법원 관계자의 만류에 말을 마치지 못한 채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라 현장을 떠났다.
조두순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다.
출처 |
https://naver.me/FzQeAqKM https://naver.me/FHAGGCwV https://naver.me/xguf2kY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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