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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구영배·류광진·류화현 구속영장 기각…"다툼 여지"(종합) / '정산 지연' 구영배 큐텐 대표·티메프 경영진 구속영장 기각

bling7004 2024. 10. 11. 09:16
'티메프 사태' 구영배·류광진·류화현 구속영장 기각…"다툼 여지"(종합)
티메프

티몬·위메프(티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왼쪽부터)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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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핵심 인물인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사기·횡령)
 
혐의를 받는 구 대표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밤 11시쯤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구 대표에 대해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의 성격, 티몬·위메프 인수와 프라임 서비스 개시 경과, 기업집단 내의 자금 이동 및 비용분담 경위,
 
위시 인수와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 동기와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에게 범죄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수사 경위, 확보된 증거자료, 피의자가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연령, 경력, 주거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의자가 도망가거나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류화현·류광진 대표에 대해서는 "범죄성립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 피의자의 기업집단 내에서의 위치와 역할, 수사 과정,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피의자가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연령,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면 구속 사유 및 그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구 대표 등은 정산 대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역마진', '돌려막기' 식으로 영업해 1조 5950억 원 상당의 정산 대금을 가로채고(사기)
 
계열사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 조건 충족을 위해 '일감 몰아주기' 방식 등으로 티몬·위메프의 자금 총 692억 원을 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또 티몬·위메프 자금 총 671억 원을 미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위시' 인수 대금 등으로 횡령한 혐의 등도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수사팀(팀장 이진동 반부패수사1부장)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구 대표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산 지연' 구영배 큐텐 대표·티메프 경영진 구속영장 기각(종합2보)

 

법원 "이커머스 플랫폼 성격 등 고려했을 때 범죄혐의 다툼 여지 있어"
검찰 "다수 피해자 발생한 사안…보강수사 후 영장 재청구 여부 결정"

 

티메프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와 계열사 대표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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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구 대표에 대해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며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의 성격, 티몬·위메프 인수와 프라임 서비스 개시 경과,
 
기업집단 내의 자금 이동 및 비용분담 경위, 위시 인수와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 동기와 과정 등에 비춰 보면 범죄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 경위, 확보된 증거자료 등을 고려했을 때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작다고 봤다.
 
신 부장판사는 류광진·류화현 대표에 대해서도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 기업집단 내에서의 위치와 역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고려했을 때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분석해 향후 수사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구 대표와 류광진·류화현 대표는 정산대금 지급 불능 상황을 인식했음에도 판매자들을 속이고 돌려막기식 영업을 지속해 1조5천950억원 상당의 물품 판매 대금 등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4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들은 티몬·위메프의 상품을 큐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게 하는 일감 몰아주기식 경영을 해 티몬에 603억여원, 위메프에 89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구 대표는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과 매출 증대를 위해 자본잠식 상태에 있던 위메프, 티몬 등을 인수한 뒤 소위 '쥐어짜는 방식'으로 큐텐의 운영자금을 마련해왔다.
 
이 과정에서 구 대표가 류화현 대표 등과 공모해 재무회계 및 컨설팅 명목으로 티몬·위메프의 판매 정산대금과 수익금 총 121억여원을 큐텐으로 유출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검찰은 이들이 정산대금 지급에 사용해야 할 티몬·위메프 자금 500여억원을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위시' 인수대금으로 사용했다고도 판단했다. 검찰이 파악한 세 사람의 횡령액은 총 671억원이다.
 
검찰은 7월 전담수사팀을 꾸린 뒤 수사 착수 2개월여만에 주요 피의자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당초 검찰은 구 대표 등의 신병을 확보한 뒤 김효종 큐텐테크놀로지 대표, 이시준 큐텐 재무본부장 등 큐텐 그룹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었지만,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수사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 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검사)는 구속영장 기각 후 입장을 내고 "기각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수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안"이라며 "피해상황 및 피해진술 청취 등 보강 수사를 진행한 후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티메프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큐텐·위메프·티몬 대표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왼쪽부터),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https://news.nate.com/view/20241010n41601https://news.nate.com/view/20241011n00758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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