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한국行' 결정,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뒤집었다…법무장관이 결정
“韓‧美 모두 범죄인 인도 조건 충족해”
가상 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3)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 송환 여부를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이 결정하라는 몬테네그로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권씨를 한국으로 보내야 한다는 하급 법원의 결정이 뒤집힌 것이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권씨의 송환 여부에 대한 적법성 요청 사건을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에게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20일(현지 시각) 밝혔다.
몬테네그로 교도소서 출소하는 권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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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몬테네그로 고등법원과 항소법원이 권씨를 한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이 “권씨의 한국 송환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것을 받아들인 것이다.
당초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은 지난 2월 권씨에 대한 미국의 인도 요청을 받아들였다. 미국 정부 측의 공문이 우리 정부 측 공문보다 하루 먼저 도착했다는 이유였다.
당초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은 지난 2월 권씨에 대한 미국의 인도 요청을 받아들였다. 미국 정부 측의 공문이 우리 정부 측 공문보다 하루 먼저 도착했다는 이유였다.
권씨는 상급심인 항소법원에 다시 심리해달라고 요청했고, 항소법원은 “미국 측 공문이 먼저 도착했다는 근거가 없다”며 권씨 측 항소를 받아들였다. 그 후 고등법원은 권씨를 한국으로 보내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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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권씨를 한국으로 송환하라’는 법원 결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지난 3월 20일 대법원에 적법성 판단을 요청했다.
범죄인을 어느 국가로 보낼지 결정하는 것은 법무장관의 고유 권한인데, 법원이 권한을 넘어서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는 취지였다.
그러자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권씨의 한국 송환을 잠정 보류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내 다시 판단하라고 했다.
이후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은 재심리를 거쳐 우리나라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미국 측 요청보다 먼저 도착했다는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지난 6월 판단했다.
이후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은 재심리를 거쳐 우리나라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미국 측 요청보다 먼저 도착했다는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지난 6월 판단했다.
항소법원도 지난 7월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권씨를 한국으로 보내야 한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하급심 결정을 뒤집고, 송환 여부와 국가를 법무장관이 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하급심 결정을 뒤집고, 송환 여부와 국가를 법무장관이 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한국과 미국 모두 범죄인 인도를 위한 조건이 충족됐다고 판단했다”며 “송환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사건 기록을 법무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다만 한미 양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을 충족시켰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범죄인 인도에 대한 최종 승인 권한을 가진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의 결정에 법조계와 경제계의 관심이 쏠린다.
범죄인 인도에 대한 최종 승인 권한을 가진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의 결정에 법조계와 경제계의 관심이 쏠린다.
그간 권씨의 송환 여부 결정을 맡고 있던 안드레이 밀로비치 장관은 권씨를 미국으로 보내겠다는 입장이었으나, 밀로코 스파이치 총리와 갈등을 겪으며 지난 7월 경질됐다.
우리 법무부는 몬테네그로 당국의 결정 여부를 지켜보며 대응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법무부는 몬테네그로 당국의 결정 여부를 지켜보며 대응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몬테네그로 대법원 "권도형 송환 국 법무장관이 결정해야"
"한국과 미국 모두 범죄인 인도 조건 충족해"
韓으로 보내야 한다는 하급법원 결정 뒤집혀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암호화폐 '테라 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의 송환 국을 결정하는 문제를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맡아야 한다는 결정을 20일(현지시각) 내렸다.
사진은 권씨가 지난 3월 23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의 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후 경찰관들에게 이끌려 나오고 있는 모습. 2024.09.21.
21일(현지시각) 몬테네그로 대법원에 따르면 해당 재판부는 전날 권 씨의 범죄인 인도 사건을 보얀 보조비치 법무부 장관에게 이송하도록 결정했다.
대법원은 "한국과 미국 모두 범죄인 인도를 위한 조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며 "송환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사건 기록을 법무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고 했다.
권 씨를 한국으로 보내야 한다는 하급 법원의 결정이 뒤집힌 것이다.
앞서 몬테네그로 고등법원과 항소법원이 권 씨를 한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판단하자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권 씨의 한국 송환 결정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권 씨는 작년 3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여권을 이용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로 출국하려다 경찰에 붙잡혔고, 현지 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그는 이후 형기를 마쳤지만, 금융 사기 혐의를 수사하던 한국과 미국 정부가 동시에 신병 인도를 요청하면서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구금 기한이 연장됐다가 지난 3월 23일 구금 기한 만료로 출소해 외국인수용소로 이송됐다.
권 씨는 최소 400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사기 범죄로 한국과 미국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으며, 그의 암호화폐인 테라 루나의 붕괴로 인해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것으로 추정된다.
https://news.nate.com/view/20240921n08187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921_0002894110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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