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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의심해 아내 폭행·문신 강요한 20대, 징역 5년 확정 "평생 ○○의 여자로 살겠습니다" 강제 문신, 9시간반 감금한 남편

bling7004 2024. 9. 4. 07:58
'외도' 의심해 아내 폭행·문신 강요한 20대, 징역 5년 확정
 

대법, 상고 기각…"법리오해 없어"

외도 문신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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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도를 의심해 교도소 출소 이틀 만에 아내를 폭행하고, 몸에 문신을 새기도록 강요한 20대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7월31일 중감금치상, 상해,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심신장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자신과 법률혼 관계였던 피해자 B(25)씨의 외도를 의심해 폭력, 강요, 감금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도박장 개장 등의 혐의로 실형을 살던 중 B씨가 외도를 했다고 주장하며 출소 후 B씨를 폭행했다.
 
또 B씨에게 강제로 문신을 새기게 하고, B씨가 싫어하는 뱀 영상을 강제로 시청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이 외 도망치려는 B씨를 집 안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해 약 9시간30분 동안 감금하기도 했다.

1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를 주거지에 감금해 상해를 입히고 협박해 신체 여러 군데에 상당한 크기의 문신을 새기도록 강요한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B씨는 큰 두려움과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B씨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약하지 않은 점, B씨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고 문신을 제거하는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A씨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이틀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A씨가 폭력 범죄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검사와 A씨 모두 항소한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은 바뀌지 않았다. 특히 A씨는 사건 당시 음주를 해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 직후 112에 전화해 자신의 범죄 상황을 설명했다. 또 수사기관 조사에서도 'B씨가 외도한 사실을 알게 돼 범행했다'며 범행의 이유와 동기를 설명했다.
 
아울러 A씨의 평소 주량은 소주 4~5병 정도여서 범행 당시 주량을 초과하는 정도의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평생 ○○의 여자로 살겠습니다" 강제 문신, 9시간반 감금한 남편
 
강제로 머리카락 자르고 싫어하는 뱀 영상 보여주기도
"심신미약" 주장했지만 1·2심 징역 5년…대법 상고기각
 
외도 문신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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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감금·폭행하고 강제로 문신을 새기는 등 폭력을 휘두른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중감금치상, 상해, 강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2023년 7월 6일 출소했다. 출소 직후부터 A 씨는 자신이 복역하는 동안 배우자 B 씨가 외도를 했다며 폭행하기 시작했다.

 

폭행을 당하고 겁을 먹은 B 씨에게 "나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면 몸에 문신을 새겨라"라고 말하며 문신 업소로 B 씨를 데려가 자신의 이름, '저는 평생 A 의 여자로 살겠습니다' 등의 문구를 신체에 강제로 새기기도 했다.

 

며칠 뒤 A 씨는 B 씨의 목을 조르고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다가 "누구 하나 죽자"고 말한 뒤 술을 사 왔다.

 

A 씨는 술을 마시며 B 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 답변을 하면 다시 때리고, 가위를 들고 와 B 씨의 앞머리를 잘랐다.

 

이어 A 씨는 "넌 내 고통을 모를 거야, 네가 뱀 싫어하는 것보다 몇만 배 더 일분일초가 괴롭다"며 B 씨의 휴대폰 유튜브 앱으로 뱀 영상을 강제로 보게 했다. 그 과정에서 B 씨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줄곧 감시했다.

 

B 씨는 감금 후 9시간 30분여가 지나서야 A 씨가 화장실에서 전화하는 틈을 타 도망쳐 나올 수 있었다. B 씨는 A 씨의 폭행으로 고막이 터지는 등 상해를 입었다.

 

1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해자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해 합의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밝혔다.

 

A 씨 측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고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A 씨가 2016년 2월부터 수면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ADHD 등으로 병원 진료를 받고 약물을 복용했으며 범행 당시 술을 마시긴 했지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A 씨는 B 씨를 감금하는 범행을 저지른 직후 자수하며 주거지와 상황을 설명했고, 범행 동기와 상황을 비교적 상세히 기억해 진술했다. 범행 당시 마신 술은 평소 주량을 넘기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충동조절에 다소 취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정도가 매우 심각해 원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903_0002873771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5529796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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