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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없이 자녀재산 상속 없다…'구하라법' 국회 통과

bling7004 2024. 8. 30. 07:12
양육 없이 자녀재산 상속 없다…'구하라법' 국회 통과

두차례 무산 끝에 국회 문턱 넘어…2026년부터 시행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구하라법
'구하라법' 국회 본회의 통과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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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피상속인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같이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2019년 사망한 가수 고(故) 구하라 씨의 오빠 호인 씨가 '어린 구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하면서 구하라법으로 불리게 됐다.
 

 

구하라법은 20,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정쟁에 밀려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개정안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 또는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를 '상속권 상실'이 가능한 조건으로 적시했다.
 
실제 상속권 상실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 등이 청구하고 가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개정안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헌법재판소가 직계 존·비속 유류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난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구하라법
구하라법 국회 본회의 통과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구하라법이 통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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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 미이행 가족 상속 제한"…'구하라법' 국회 통과
양육 없인 자녀 재산 상속도 없다
'구하라법' 22대 국회서 통과
구하라법
고(故) 구하라씨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0년 고(故) 구하라씨의 오빠가 "제 동생이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해달라"면서 입법을 청원한 지 약 4년 반 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생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86명 중 찬성 284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피상속인에게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상속권 상실'이 가능한 조건으로 적시해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게 했다.
구하라법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 300인 중 재석 286인, 찬성 284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개정안이 구하라법으로 불리게 된 건 2019년 사망한 가수 구씨의 오빠 호인씨가 '어린 구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상속 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고 2020년 3월 입법을 청원했기 때문이다.
 
호인씨는 당시 친모와 20년간 연락이 닿지 않았지만, 동생이 생을 마감하자 빈소로 찾아와 유산 상속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호인씨는 "제 동생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 가족들 같이 이러한 일들로 고통받는 가정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입법을 청원했다"며
 
"'구하라'라는 이름이 우리 사회를 보다 정의롭고 바람직하게 바꾸는 이름으로 남았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이 글을 남긴다"고 했었다.

구하라법은 20대,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여야 정쟁에 뒷전으로 밀려 임기 만료로 폐기됐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헌법재판소가 직계 존·비속 유류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난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0828103200001?input=1195m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82815927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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