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36주 임신중지' 의료진 전원 입건…살인 입증 관건은

bling7004 2024. 8. 24. 09:32
'36주 임신중지' 의료진 전원 입건…살인 입증 관건은 

36주 임신중지

 

반응형

 

마취의·보조의료원 '살인 방조' 혐의 입건
사산의 종류 '자연사산 인공임신중절'

 


36주 임신 중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병원장뿐 아니라 수술에 참여한 마취의 등 의료진 전원을 입건했습니다.

 

병원장이 태아가 이미 숨져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살인 혐의를 입증하려면 이들의 진술이 결정적입니다.


배에 복대를 한 여성이 누워있습니다.

임신 36주에 임신 중지를 했다고 한 유튜버가 수술 직후 올린 영상입니다.

경찰은 수술했던 병원장을 살인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인 방조 혐의로 당시 수술에 함께 참여했던 마취의와 간호사 등 보조 의료진 등 4명을 더 입건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수술은 지난 6월 25일 이뤄졌습니다.

태아가 화장된 건 보름이 넘게 지난 뒤입니다.

복지부에서 수사 의뢰를 한 다음날이기도 합니다.

이 사이 태아는 병원에 있었습니다.

의사는 사산 증명서를 써서 아이의 시신을 화장장으로 보냈습니다.

사산 증명서에는 사산의 종류가 '자연 사산 인공임신중절'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형법상 살인죄가 성립하려면 산모에게서 태아를 꺼냈을 때 아이가 숨진 상태여야 합니다.

지난 2021년에는 34주 태아의 임신 중지 수술을 한 의사가 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의사는 태아를 제왕절개로 꺼낸 뒤 물에 담가 질식사시키고 시신을 불태워 증거를 없애려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에서 수술에 참여했던 의료진이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한 게 결정적 증거가 됐습니다.

병원장이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서 다른 의료진의 진술이 핵심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경찰은 이번 주, 입건된 마취의와 보조 의료진을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 “36주 임신중지 살인죄 수사, 낙태죄 부활 다름없어”

36주 임신중지

300x250

경찰이 36주 임신중지 영상을 올린 유튜버와 수술을 진행한 의사를 살인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 중인 가운데 시민단체가 “살인죄 적용은 ‘낙태죄’ 부활과 다름이 없다”며 무혐의 종결을 촉구했다.

 

정부에는 빠르고 안전한 임신중지 의료체계를 구축하라고 요구했다.

 

시민단체 오픈넷은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36주 임신중지에 관여한 이들에 대한 무리한 경찰 수사는 어렵게 성취한 임신중지 비범죄화를 일순간에 퇴행시켰다”고 비판했다.

 

경찰은 보건복지부의 수사 의뢰 뒤 20대 여성 유튜버와 수술을 진행한 병원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며 살인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픈넷은 “경찰의 이번 수사는 취약 계층이 가까스로 얻은 권리를 행정기관이 얼마나 ‘창의적’으로 박탈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례”라고 했다.

 

오픈넷은 “태아를 사람으로 간주하는 법적 조항도 없고, ‘낙태죄’가 폐지돼 임신중지로 처벌할 수도 없으니”

 

보건복지부가 임신 34주 여성에게 임신중지 시술을 한 의사가 신생아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2021년 판례를 들어 ‘살인’으로 수사 의뢰를 한 것이라며

 

“결국 ‘낙태죄’를 우회해 임신중지를 규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빌미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경찰의 수사가 임신중지가 절실한 여성들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오픈넷은 “인터넷 게시물을 표적 삼고 공권력을 동원해 수사를 벌이는 행태는 여성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고 위축시킨다”고 했다.

 

‘낙태죄’는 폐지됐지만 여전히 임신중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퍼져있는 상황에서 병원 의료 서비스의 품질, 시술 가격에 대한 정보, 후유증과 대처법 등 정보를, 임신 말기의 여성들이 자유롭게 얻기 어려워진다는 뜻이다.

 

오픈넷은 “비범죄화된 행위를 다시 범죄화하는 이번 경찰의 수사는 혐의없음으로 종결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는 임신중지의 상황을 개인에게 전가하지 않고 지금보다 안전하고 빠르게 여성들이 접근할 수 있는 임신중지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s://news.nate.com/view/20240823n29412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54819.html출처

300x25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