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희영, 최태원과 공동으로 노소영에 20억 배상"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 회장 동거인인 김희영 씨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오늘(22일) 노소영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공개적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 사이 신뢰관계를 훼손했고, 혼인을 파탄나게 한 점이 인정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원고의 혼인생활 경과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의 책임이 다른 불법행위자인 최태원과 비교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3월 노 관장은 최 회장과 혼인 생활 파탄을 초래한 원인으로 김 이사장을 지목하며 위자료 30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김 이사장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낸 건데, 재판부가 노 관장의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항소 안해…노 관장과 자녀들께 사과"(종합)
'노소영에 위자료 20억원 지급' 판결에 "겸허히 받아들여…의무 신속히 이행"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재산 분할 상고심 진행 중
최태원 SK그룹 회장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는 22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20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가정법원은 최 회장과 이혼소송 중인 노 관장이 김 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억원은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위자료로, 김 이사도 이를 함께 부담하라는 의미다.
판결 후 김 이사 측은 입장문을 내고 "노소영 관장님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특히 오랜 세월 어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아프셨을 자녀분들께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며 "법원에서 정한 의무를 최선을 다해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 회장·노 관장 부부 이혼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은 최 회장의 혼인 파탄 책임을 인정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역대 최대 규모인 1조3천808억원의 재산 분할도 명령해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동거인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1심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22일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이 재산 분할이 걸린 이혼소송에 이어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연이어 노 관장 측 손을 들어준 셈이다.
최 회장 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재산 분할 명령 관련 상고심이 진행 중인 만큼 이번 판결이 대법원 재판 과정에 미칠 영향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법원은 노 관장의 경영 기여를 인정하며 최 회장의 SK㈜ 주식도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이에 판결이 향후 SK그룹 지배구조에 영향을 줄 가능성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앞서 최 회장 측은 이혼소송 재판 과정과 결론이 편파적이라며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세기의 이혼' 상고심은 재판부가 정해지면서 본격적인 진행에 들어갔다.
전날 대법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사건을 1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서경환 대법관이 맡고 노태악·신숙희·노경필 대법관이 함께 심리한다.
상고심에서는 2심 법원이 1조3천808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도출하면서 설정한 재산 분할 범위가 적절했는지가 주된 심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된 가사소송에서의 사실인정 문제, 2심 법원이 SK C&C의 전신인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를 판결문에 잘못 적었다가 사후 경정(정정)한 것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쟁점으로 꼽힌다.
https://www.mbn.co.kr/news/society/5051512https://www.yna.co.kr/view/AKR20240822138151003?input=1195m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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