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회, 외교장관에 "일제 국권침탈이 무효인지 입장 밝혀라"
광복회는 22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국권 침탈이 불법·무효였는지 정부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고 밝혔다.
서한을 통해 광복회는 외교부가 한일기본조약 2조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나아가 일제에 의한 국권 침탈이 불법·무효라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1965년 한일 양국이 체결한 한일기본조약 2조에는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 체결된 모든 조약과 협정이 이미 무효(already null and void)임을 확인한다'고 적혀있다.
우리나라는 이를 '한일병합 조약에 따른 식민 지배 등이 애초 무효'라는 의미로 해석하지만, 일본은 '한국이 이미 독립했기에 조약과 협정이 무효가 된 것일 뿐 독립 이전 시점에는 유효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광복회는 또 일제의 국권 침탈이 불법·무효라는 것이 그간 외교부의 입장이었다면 그 입장이 지금 정부 들어 바뀌었거나 향후 바꿀 의사가 있는지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광복회는 "근래 대한민국의 국가 지위에 대한 역사적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있어 국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고 국론통합을 기하기 위해 정부의 공식 입장이 필요하다"고 서한을 보낸 이유를 밝혔다.
대통령실, 광복회와 확전 자제.."독립운동 공법단체 추가 결정된 바 없다"
"바로 결정할 일 아냐..법개정 사안"
추가 지정 검토에도 선 긋기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광복회 외 독립운동 관련 보훈 공법단체 추가 지정 여부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고 22일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공법단체 요청은 여러 단체들이 해왔지만 법개정 사안인 만큼 대통령실에서 바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면서 "5.18단체도 공법단체가 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전했다.
보훈부 산하 공법단체는 현재 총 17개로 독립운동 관련 공법단체는 광복회가 유일했지만, 최근 광복회가 독립기념관장 인사를 놓고 뉴라이트 논란을 제기하면서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어왔다.
공법단체는 공공 이익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권한을 위임받아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다.
정부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고 국가보훈부 승인을 거쳐 수익사업도 가능하다.
광복회가 독립운동 관련 공법단체로는 유일해 여러 단체들이 공법단체 요청을 해오고 있으나 검토 과정에서부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통령실은 광복회와 갈등을 빚고 있지만 독립운동 관련 보훈 공법단체를 추가 지정을 검토에 착수하지 않았다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https://news.nate.com/view/20240822n34246https://www.fnnews.com/news/202408221304532501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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