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 폭행·경찰관 흉기 난동' 50대,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7년
심신미약 상태서 간첩단 오인 주장…배심원단 만장일치 '유죄'
(광주=연합뉴스) 시민을 폭행하고, 경찰관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국민참여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9일 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54)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유죄와 치료감호 인용을 판결했고 양형에 있어서 징역 7년(1명)과 징역 5년(6명) 등 의견을 냈다.
조현병을 앓고 있던 신씨는 지난 4월 19일 길 가던 행인을 폭행하고 도주한 뒤, 자택에서 신고받고 찾아온 경찰관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신씨는 상인에게 이상한 말을 하다 이를 제지하는 행인을 주먹과 발길질로 구타했다.
폭행 신고를 받고 신씨를 찾아간 경찰관에게는 "날 건드리지 말라"고 외친 후 흉기를 휘둘렀다.
경찰은 공포탄과 실탄, 테이저건을 쏘며 신씨를 체포했지만, 경찰관 3명이 전치 2~4주의 부상을 입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신씨는 "행인은 10여년 전부터 쫓아다닌 간첩단 관련자로 알고 밀쳤을 뿐이고, 경찰관도 간첩단 일원이라고 생각하고 방어행위로 흉기를 휘두른 것"이라며 "이는 정당방위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신씨가 주장한 간첩단은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도 방어행위가 아닌 공격행위였다"며 "심신미약 상태서 범행을 저질렀으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은 우리나라에서 2008년부터 시행된 배심원 재판제도로, 배심원들은 변론을 듣고 평의를 거쳐 피고인의 유무죄를 만장일치 또는 다수결로 평결하고 양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흉기 휘둘러 경찰관 중상 입힌 50대,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7년
행인을 때리고 달아난 뒤 경찰관들에게까지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가 국민참여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19일 301호 법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 대한 국민참여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
A씨는 지난 4월19일 오후 5시33분께 광주 남구 한 거리에서 지구대 경찰관 4명을 향해 흉기(톱)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같은 날 오후 4시50분께에는 송하동 한 도로에서 40대 B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A씨는 상가 안에 있는 업주를 향해 다짜고짜 고함을 쳤고 우연히 자전거를 타고 가던 B씨가 자신을 만류하자 밀쳐 넘어뜨린 뒤 폭행을 가했다.
경찰은 ‘누군가가 때려 맞은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탐문 조사로 특정한 A씨의 자택에 찾아갔다.
당시 출동 경찰관들은 A씨의 자택 앞에서 폭행 등 앞선 범죄 사실 등에 대해 물어보려 했으나 A씨는 문을 열고 나오자마자 흉기를 마구 휘두르며 저항했다.
경찰은 A씨에게 공포탄 2발·실탄 3발, 테이저건 등을 쏜 끝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들은 얼굴과 머리 등을 다쳐 전치 2~4주의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줄곧 범행 동기에 대해 횡설수설했다. 경찰관을 향한 흉기 난동에 대해서는 ‘무장한 공권력이 집단으로 찾아와 나를 해치려 했다’고 진술했다.
검사는 가족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10여년 전부터 정신질환 치료를 거부하던 A씨가 벌인 ‘이상동기 범죄’로 봤다.
그러면서 징역 10년을 구형하며 치료와 재범 방지를 위해 A씨에 대한 치료감호도 청구했다.
A씨는 공소사실에 대해 “우발적으로 벌인 일에 대해서는 사죄한다”고 했다.
이어 “몇 년 전부터 나를 따라다니는 간첩단 세력이 집까지 찾아왔다고 생각해 벌인 일이다”, “노부모를 모시고 살고 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선처해달라” 등의 주장을 했다.
이날 증거조사와 피고인 신문 등을 지켜본 배심원 7명(예비배심원 제외)은 모두 만장일치로 A씨에 대해 유죄로 평결했다.
재판부도 “이른바 ‘간첩단 사건’으로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과정에서 정당방위 또는 착각해 벌어진 일이라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A씨가 B씨와 경찰관들에게 한 행동은 방어가 아닌 공격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편집성 조현병 진단을 받아 심신미약 감경 사유는 인정된다. 그러나 일면식도 없는 B씨를 때리고 경찰공무원 다수에게 자칫 치명상을 입힐 수도 있었다.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 노력도 하지 않았다.
범행이 명백히 인정되는 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2008년부터 시행된 국민참여 재판은 만 20세 이상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형사재판 제도다.
https://news.nate.com/view/20240819n27330http://www.jnilbo.com/74569647330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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