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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49세 이하 ‘청년부부’에 결혼축하금 200만원 준다

bling7004 2024. 2. 19. 00:00
부부 모두 전남에 6개월 이상 거주
올해부터 신청기간 1년6개월로 늘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전남도에서 결혼하는 청년부부들 축하금 받아가세요.”

전남도는 올해도 청년 부부에게 결혼축하금 200만원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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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대상은 49세 이하 부부로, 신청일 직전까지 두 사람 모두 전남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신청은 혼인신고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대상자로 확인되면 신청한 다음달 10일 축하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 중 한명이라도 이전에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을 받은 적이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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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전남도가 2021년 전국 광역시·도 중 최초로 도입한 사업이다. 3년 동안 지원금을 받은 부부는 8800여 쌍이다.  

당초 신청기간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1년이었지만, 올해부터는 1년6개월로 늘렸다. 짧은 신청 기간으로 결혼축하금을 놓치게 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와 시군 대표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처
https://naver.me/5qa7b74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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