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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SK본사 퇴거·10억 배상해야"(종합)

bling7004 2024. 6. 21. 12:53
법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SK본사 퇴거·10억 배상해야"(종합)

 

"임대차계약 적법하게 해지…해지 후 손해배상금도 지급해야"
노소영측 "해도 해도 너무해…이 더위에 어디로 가라고"

노소영

'세기의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이의 부동산 인도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이번에는 SK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21일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서 미술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원고가 계약에 정한 날짜에 따라서 적법하게 해지했으므로 피고인은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SK이노베이션 측이 청구한 손해배상의 일부를 인정하면서 약 10억원을 아트센터 나비가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나비 측이 전대차 계약에서 정한 해지 이후의 일부 손해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라며 "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거나 권리남용·배임이라는 나비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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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린빌딩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은 빌딩 임대차 계약이 2019년 9월 끝났는데도 아트센터 나비가 퇴거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해 경영상 손실이 커지고 있다며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퇴거 요구 부동산은 아트센터 나비가 입주한 SK그룹 본사 서린빌딩 4층이다. 아트센터 나비는 2000년 12월 이곳에 입주했다.

 

노 관장 측은 그동안 SK이노베이션 측의 퇴거 요구에 대해 "(최태원 회장과) 이혼을 한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며

 

"미술관은 미술품을 보관하는 문화시설로서 그 가치가 보호돼야 하고 노 관장은 개인이 아닌 대표로서 근로자들의 이익을 고려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맞섰다.

 

노 관장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평안 이상원 변호사는 이날 선고 직후에 "25년 전 최 회장의 요청으로 이전한 미술관인데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항소 여부는 생각해 볼 예정으로 이 무더위에 갈 데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 여러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달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이혼과 관련해 재산 분할로 1조3천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주라고 판단한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판결에서 이 부동산 인도 등 소송을 언급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최 회장이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는 상당한 돈을 출연해 재단을 설립해줬지만

 

SK이노베이션은 퇴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노 관장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위자료 20억원을 인정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SK본사 5년간 무단점유…리모델링도 못해"

 

SK "최 회장-노 관장 개인사와 무관…방치할 경우 배임"

노 관장 측 "무더위에 갈 데 없어"…SK "다른 전시공간 있고 현금도 충분"

 

노소영

 

노소영 관장이 이끄는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이 SK본사 건물에서 퇴거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과 얽혀 논란이 되고 있다.

 

노 관장 측과 노 관장을 지지하는 여론은 ‘야박하다’며 SK를 비난하지만, SK측은 최 회장 및 노 관장의 개인사와는 무관한 사안으로,

 

아트센터 나비의 무단점유를 방치할 경우 배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퇴거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21일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서 미술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원고가 계약에 정한 날짜에 따라서 적법하게 해지했으므로 피고인은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SK이노베이션 측이 청구한 손해배상의 일부를 인정하면서 약 10억원을 아트센터 나비가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이는 아트센터 나비가 SK본사 건물 일부를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라는 의미다.

 

선고 직후 노 관장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평안 이상원 변호사는 “25년 전 최 회장의 요청으로 이전한 미술관인데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항소 여부는 생각해 볼 예정으로 이 무더위에 갈 데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 여러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동안 노 관장 측은 SK의 퇴거 요구를 최 회장과의 이혼 소송과 연관 지어 언급해 왔다. “이혼을 한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는 언급으로 노 관장에 대한 동정 여론을 이끌었다.

 

또, 문화시설로서의 아트센터 나비의 가치를 보호하고 근로자들의 이익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퇴거 거부 배경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SK측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개인사와 무관하게 기업으로서 손실을 방치할 수 없다는 점에서 퇴거를 요청한 것이라고 항변한다.

 

SK본사인 서린빌딩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은 아트센터 나비에 빌딩 임대차 계약이 끝난 2019년 9월부로 퇴거를 요청했다.

 

‘문화시설로서의 가치’를 앞세운 노 관장 측의 주장과는 달리 아트센터 나비가 수년 간 전시활동과 같은 미술관으로서의 역할이 전무했던 데다,

 

당시 서린빌딩의 리모델링을 앞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약을 연장하지 않았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하지만 아트센터 나비가 퇴거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임대료 뿐 아니라 리모델링 등 여러 측면에서 손실을 입어야 했다는 게 SK측 주장이다.

 

실제 서린빌딩은 리모델링 과정에서 아트센터 나비가 입주한 4층만 그대로 남겨둔 상태다.

 

SK그룹 관계자는 “개인사와 무관하게, 기업 입장에서 계속해서 손실이 발생하는데 그대로 방치한다면 배임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면서 아트센터 나비에 대한 퇴거 요청이 불가피했음을 강조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아트센터 나비가 지난 수년간 미술관 고유의 전시활동이 별로 없었던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무더위에 갈 데가 없다’는 노 관장 변호인의 발언도 ‘과장’이라고 일축했다. 재판에서 패소하자 감정에 호소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아트센터 나비는 이미 다른 곳에 전시 공간을 보유하고 있고, 120억원이 넘는 현금성 자산의 여유도 가지고 있어 이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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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SK그룹 #최태원 #최태원이혼소송 #아트센터나비

https://news.nate.com/view/20240621n11272https://www.dailian.co.kr/news/view/1374595/?sc=Naver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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