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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명품백 전달' 최재영 목사 "김여사, 합의 하에 만나"

bling7004 2024. 6. 14. 06:55
'김건희 명품백 전달' 최재영 목사 "김여사, 합의 하에 만나"

최재영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고발된 최재영 목사가 13일 경찰 소환조사에 출석했다. 최 목사는 "김 여사 측과 합의 하에 만남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최 목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자유언론국민연합과 서울기독교총연합회 등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최 목사와 명품백 전달 영상을 보도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관계자 등을 건조물 침입,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최 목사가 몰래 영상을 찍기 위해 김 여사의 사무실에 간 것이 건조물 침입 혐의 등에 해당하는지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오는 14일 오전 10시엔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할 예정이며,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경찰의 소환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최 목사는 조사 전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의 비서가 일시와 장소 등을 알려줬다"며 모든 만남은 김 여사 측과 정식으로 합의 하에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건의 본질은 일국의 영부인인 김 여사 검증과 취재 차원에서 선물을 제공하고 청탁을 시도한 것"이라며 "김 여사는 제공하는 선물을 다 받았고, 시도하는 청탁을 들어주려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다양한 선물을 제공하고 청탁을 시도한 점은 부인하지 않는다. 관련해 제가 받아야 할 처벌이 있다면 받겠다. 하지만 김 여사 역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목사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신고 사건을 종결한 것에 대해선

 

"권익위가 저를 한 번도 서면·대면 조사하지 않고 6개월을 보냈으면 하필이면 대통령 부부가 해외 순방을 간 날 급하게 종결 처리했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외국인이라 신고 대상이 아니란 권익위 답변은 해당 조항을 잘못 해석한 것이며, 당시 저는 선물을 전달했을 뿐이지 선물의 소유권은 언론사에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잘못된 법리적 해석"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서울의소리 측은 지난해 11월 '김 여사가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받았다'며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는 듯한 장면이 찍힌 영상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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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상은 최 목사의 손목시계에 내장된 카메라를 통해 촬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영등포경찰서 외에도 서울 서초경찰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최 목사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서초경찰서는 최 목사가 김 여사를 몰래 촬영한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검찰에서도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최 목사는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에 두 차례 출석해 김 여사에게 선물을 전달한 경위와 청탁이 있었는지 등에 관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한편,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신고 사건을 조사해 온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지난 10일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같은 맥락에서 윤 대통령과 최 목사 관련 신고도 종결 처리했다.

 

'주거침입' 최재영 "김 여사에게 배웅도 받았다"(종합)

 

최재영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고발된 최재영 목사가 13일 약 6시간30분에 걸친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최 목사는 "미리 약속을 정하고 갔기 때문에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했다"고 밝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10분께부터 오후 4시45분께까지 약 6시간35분 동안 최 목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자유언론국민연합과 서울기독교총연합회 등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최 목사와 명품백 전달 영상을 보도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관계자 등을 건조물 침입,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최 목사가 몰래 영상을 찍기 위해 김 여사의 사무실에 간 것이 건조물 침입 혐의 등에 해당하는지를 집중적으로 수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4시45분께 조사를 마치고 나온 최 목사는 "주거침입은 거주자 의사에 반해서 침입하는 것인데, (김 여사 측과) 미리 약속을 정하고 갔으며 배웅도 받았다는 내용을 설명했다.

 

관련 내용이 담긴 메시지 등도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명품 가방이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있든 없든 현행법상 대통령의 신고의무가 없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권익위)의 추가 해명에 대해선

 

"권익위가 국가기록물법과 공직선거법 등 조항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며 "재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재영

앞서 최 목사는 이날 오전 조사 시작 전에도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의 비서가 일시와 장소 등을 알려줬다"며 모든 만남은 김 여사 측과 정식으로 합의 하에 이뤄졌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이 사건의 본질은 일국의 영부인인 김 여사 검증과 취재 차원에서 선물을 제공하고 청탁을 시도한 것"이라며 "김 여사는 제공하는 선물을 다 받았고, 시도하는 청탁을 들어주려 노력했다. 그 자체로 국정농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다양한 선물을 제공하고 청탁을 시도한 점은 부인하지 않는다. 관련해 제가 받아야 할 처벌이 있다면 받겠다.

 

하지만 김 여사 역시 저처럼 포토라인에 서고, 처벌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목사는 권익위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신고 사건을 종결한 것에 대해선

 

"권익위가 저를 한 번도 서면·대면 조사하지 않고 6개월을 보냈으면 하필이면 대통령 부부가 해외 순방을 간 날 급하게 종결 처리했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의소리 측은 지난해 11월 '김 여사가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받았다'며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는 듯한 장면이 찍힌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은 최 목사의 손목시계에 내장된 카메라를 통해 촬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영등포경찰서 외에도 서울 서초경찰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최 목사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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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경찰서는 최 목사가 김 여사를 몰래 촬영한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검찰에서도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최 목사는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에 두 차례 출석해 김 여사에게 선물을 전달한 경위와 청탁이 있었는지 등에 관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오는 14일 오전 10시엔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할 예정이며,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경찰의 소환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613_0002771157&cID=10201&pID=10200#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613_0002772074#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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