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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키’ 쥔 조국 뜨고 여당은 ‘고립’” / 민주, 총리·대법관 인준에 법안 패스트트랙 권한도 확보

bling7004 2024. 4. 13. 01:21

21대와 비슷한듯 다른 22대 국회… 

“패스트트랙 ‘키’ 쥔 조국 뜨고 여당은 ‘고립’” 

 
 
지난 10일 선출된 제22대 국회는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지형이지만, 야권의 권력 구도가 크게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180석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단독 추진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석이 175석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이 빈자리는 조국혁신당이 채우게 됐다.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쟁점 법안을 처리하려면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에 손을 내밀어야 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더 고립됐다. 제3지대에 ‘범보수’로 묶일 만한 우군(友軍)이 사라져서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161석, 비례대표 14석으로 총 175석을 획득했다.
 
조국혁신당은 비례득표율 24.25%를 기록해 총 12석을 얻었다. 민주당과 선거연대를 맺은 진보당, 민주당에서 탈당한 새로운미래는 각 1석이다.
 
국민의힘은 지역구 90, 비례 18석으로 전체 108석에 그쳤다.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은 지역구 1석, 비례 2석을 기록했다.

핵심은 원내 제1당의 ‘패스트트랙 요건’(180석) 획득 여부다. 국회법 제85조에 따라, 재적 의원(300명) 5분의 3 이상이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동의한 법안에 대해선 ▲상임위 심사를 180일 안에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90일 안에 마쳐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이 법안은 이후 60일 이내에 안건으로 상정해야 하며, 60일을 넘기면 그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간다.
 
길어도 240(특검법)일~330일(특검법 이외)이면 된다. 상대 정당이 반대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릴 뿐, 결국 통과시킬 수 있다.

민주당은 이런 권한으로 21대 국회에서 국무총리해임 건의안과 장관·검사 탄핵소추안을 단독 처리했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및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사건’ 관련 ‘쌍특검법’, 이태원참사특별법 등도 줄줄이 통과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긴 했지만, 이런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것만으로 민주당은 정국 이슈 주도권을 쥘 수 있었다.
 
반면 22대 국회에선 민주당 단독으로 이런 일을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진보당과 새로운미래가 협조하더라도 3석이 부족하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을 비롯해 ‘방송 3법’, ‘양곡관리법’, ‘민주화유공자법’ 등 대통령이 거부했던 법안들을 재추진할 방침이다.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조국혁신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양당은 ‘반윤(反尹) 연대’ 파트너로 협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쟁점 법안의 ‘키’는 조국 대표가 쥔 셈이다.
 


국민의힘은 야권에 공동 대응할 원내 파트너가 사실상 없는 상태가 됐다. 4년 전엔 안철수 의원이 이끄는 국민의당이 있었다.
 
국민의당은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안철수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고, 집권당이 된 국민의힘과 합당했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 원내 입성한 제3지대 세력 대부분이 진보 정당이다. 유일한 보수 정당인 개혁신당은 ‘선명 야당’을 자처하며 국민의힘과 선을 긋고 있다.

경기 화성을에서 당선된 이준석 대표는 전날에도 “개혁신당이 선명한 야당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충분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했다.
 
천하람 당선인 역시 “개혁신당은 대통령을 보유하지 않은 선명한 개혁성향의 야당이고 범야권”이라고 말했다. 차기 국회에서 국민의힘 우군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민주, 총리·대법관 인준에

법안 패스트트랙 권한도 확보

 

총리·국무위원 등 탄핵도 가능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못 막아
野발의 법안 폐기 악순환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에서 단독 과반에 성공하면서 22대 국회에서도 주요 법안 및 예산 처리 등 입법 주도권을 쥐게 됐다.
 
여기에 조국혁신당까지 더해 범야권 의석 180석이 현실화되면서 헌법 개정과 대통령 탄핵을 제외한 사실상 대부분의 국회 권한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개표가 종료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민주당은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14석)을 포함해 총 175석의 의석을 차지했다.
 
지도부가 목표치로 내건 ‘151석+α’ 의석을 달성한 것이다. 재적 의원 과반을 확보하며 원내 1당이 된 민주당은 관례상 국회의장을 가져갈 수 있다.

예산안과 각종 법안, 그리고 국무총리·헌법재판관·대법관 등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대통령을 제외한 총리·국무위원·법관·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도 가능하다.
 
민주당이 지난해 2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것도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었기에 가능했다.
 
조국혁신당과 손잡으면 재적 의원의 5분의 3인 180석을 넘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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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법안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통과시킬 수 있다. 정부·여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도 24시간 뒤 강제 종료시킬 수 있어 사실상 여당의 입법 활동을 무력화할 수 있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자주 해오던 모습이 22대 국회에서 그대로 재연되는 것이다.

당장 민주당은 5월 중 열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한 ‘채상병특검법’ 통과를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태다.
 
특히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김건희·대장동) 법안을 비롯해 이태원특별법 등도 재추진이 가능해진다. 조국혁신당의 1호 공약인 ‘한동훈특검법’ 역시 야권 공조로 통과시키는 게 가능하다.
 
다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막을 수는 없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의결하려면 재적 의원의 3분의 2인 200석 이상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야당이 발의한 법안이 대통령의 반대로 폐기되는 악순환이 22대 국회에서 되풀이될 것으로 점쳐지는 이유다.
 
게다가 조국혁신당의 총선 공약인 개헌은 물론 일부 강경론자들이 주장하는 대통령 탄핵도 불가능하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내 일부 의원들이 ‘여당 내 야당’ 역할을 하면 22대 국회에서는 대통령실을 더욱 압박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민심이 범야권에 180석 이상을 준 것은 국회에서 입법 독주를 해도 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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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도 “야권이 사실상 정국의 주도권을 쥐게 된 상황에서 일부 야당 의원들이 동조할 경우 대통령 거부권도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범야권의 입법 독주 우려에 대해 상생 국회를 추구할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총선 상황실장을 맡았던 김민석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범야권의 입법 독주가 지속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관련해 “국민들이 제일 원하는 것은 국회에서 서로가 상생하며 일을 풀어나가는 것”이라며 “그런 방향으로 (22대 국회가)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출처 https://naver.me/F8bkMODq https://naver.me/xvtmExe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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