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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공천거래 의혹' 전광훈, 선거법 위반 혐의 송치(종합) / ‘비례대표 공천해줄 테니 헌금 내라’ 전광훈 목사 검찰 송치

bling7004 2024. 9. 25. 06:30
'비례대표 공천거래 의혹' 전광훈, 선거법 위반 혐의 송치(종합)

의혹 관련 9명도 함께 송치…사랑제일교회 "교회·시민단체 정당한 활동"

전광훈
비례대표
선거법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제22대 총선 당시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금전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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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암경찰서는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상 매수·이해유도, 부정선거운동 등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천거래 의혹과 연관된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과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예비 후보자 일부 등 9명도 전 목사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전 목사는 총선 기간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예비 후보자들에게 '앞순위 순번' 공천을 대가로 수억원대 헌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공천거래 의혹이 불거지자 이를 반박하는 기자회견에서 취재진과 유튜버들에게 10만원을 광고비 명목으로 건네며 의혹을 무마하려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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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목사는 또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경기 파주시 한 예배당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찍으면 안 된다"라거나
 
교인 가정방문 중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북한에서 연방제로 간다는 사인을 하고 왔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사랑제일교회는 입장문을 내고 "교회와 시민단체의 정당한 활동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무리하게 연결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공천거래 의혹 반박 기자회견에서 유튜버들에게 교통비를 지급했을 뿐이며 가정방문은 교회나 선거와 무관한 시민단체 활동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22대 총선에서 자유통일당은 득표율 3%를 넘지 못해 비례의석 확보에 실패했다. 전 목사는 2022년 4월부터 10월까지 자유통일당 대표를 지냈다.
 

‘비례대표 공천해줄 테니 헌금 내라’ 전광훈 목사 검찰 송치
전광훈
비례대표
선거법
전광훈 목사가 지난해 4월17일 오전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야기하고 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올해 총선 때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예비 후보자들에게 헌금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주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의 매수·이해유도, 부정선거운동,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 22대 총선 기간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예비 후보자들에게 ‘앞 순위 번호’ 공천을 대가로 수억원대 헌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천 거래’ 의혹이 불거지자, 이를 반박하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에게 광고비 명목으로 10만원을 건네며 의혹을 무마하려 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전 목사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경기 파주시의 한 교회 예배당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찍으면 안 된다”,
 
교인 가정 방문 중에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북한에서 연방제로 간다는 사인을 하고 왔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예비 후보자 일부와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등 9명도 전 목사와 함께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자유통일당은 2016년 ‘기독자유당’이라는 이름으로 창당해 기독자유통일당, 국민혁명당을 거쳐 2022년 지금의 이름으로 당명을 바꿨다.
 
전 목사는 2022년 4월부터 10월까지 자유통일당 초대 대표를 지냈다. 지난 총선에서는 3%에 못 미치는 정당득표율 (2.26%)을 기록해 비례의석을 얻지 못했다.
 
이에 대해 사랑제일교회 쪽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무리한 송치”라고 반박했다. 사랑제일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유튜버 금품 제공 혐의에 대해 “교통비를 지급한 것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교회와 약자를 대변하기 위해 현장에서 땀 냄새를 풍기며 교회의 목소리를 전달해주는 유튜버들을 응원하기 위한 자발적 후원 개념으로 진행된 건”이라고 밝혔다.
 
또 “집집마다 방문하며 특정 정당을 지지하라는 혐의는 사실과 다르다”며 “교회나 선거와 무관하게 호별 성향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선거법을 위반한 행동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https://news.nate.com/view/20240924n38263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59548.html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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