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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낙태' 영상 실제였다…유튜버·병원장 살인 혐의 입건

bling7004 2024. 8. 14. 07:16
'36주 낙태' 영상 실제였다…유튜버·병원장 살인 혐의 입건

 

태아는 사망 확인…병원 수술실 CCTV 없어

 

36주 낙태 유튜버
서울경찰청 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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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36주 된 태아를 낙태(임신중단)한 경험담을 올려 논란이 된 유튜브 영상이 조작이 아닌 사실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영상을 게시한 유튜버와 수술한 병원 원장을 특정해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영상 게시자를 찾기 위해 유튜브 본사인 구글에 압수수색 영장을 보냈으나 정보 제공을 거절당했다.

 

이에 유튜브 및 쇼츠 영상 등을 정밀 분석하고 관계기관 협조를 받아 유튜버와 수술을 한 병원을 특정했으며, 지난달 말과 이달 초 압수수색을 벌였다.

 

유튜버는 지방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이며 병원은 수도권에 소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튜버는 이미 두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고 낙태 사실을 인정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압수물을 분석 중인데 유튜브 영상이 조작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수술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선 신속하고 엄정하게 관련자 조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낙태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보건복지부에서 살인 혐의로 수사 의뢰를 한 만큼 일단 두 피의자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서울청 관계자는 "전문적인 의료 감정 등을 거쳐 태아가 몇주였는지, 낙태인지, 살인인지, 사산인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현재까지 입건자는 유튜버와 병원 원장 2명이나 수사를 진행하면서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유튜버는 지인을 통해 수술할 병원을 찾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은 해당 지인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태아 생존 여부와 관련해선 경찰이 병원 압수수색을 통해 현재 생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

 

해당 병원 내부에는 CCTV가 설치돼있지 않아 의료법 위반 혐의도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다.

 

서울청 관계자는 "작년 6월부터 의료법 개정으로 전신마취 등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병원은 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됐고

 

설치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다만 CCTV가 있어도 환자나 보호자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촬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낙태약 '미프진'의 온라인 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불법성 및 수사 필요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청 관계자는 "판매 사이트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적용 가능한 법률이 뭔지 판단해 입건 전 조사(내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입건된 36주 낙태 여성·의사… ‘살인이냐, 사산이냐’

36주 낙태 유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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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는 과정을 담은 브이로그를 유튜브에 올린 A씨. 현재 이 동영상은 삭제된 상태다. A씨 유튜브 캡처


유튜브에 임신한 지 36주나 된 태아를 낙태하는 ‘브이로그’(일상을 촬영한 동영상)를 올린 20대 여성이 살인 혐의 피의자로 입건됐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하는 여성과 의사 등을 처벌하는 임신중절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현행법으로 낙태를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경찰 수사의 초점은 해당 여성의 태아가 임신중절 수술 당시 살아 있었는지, 즉 사산이 아니었는지를 밝히는 데 맞춰질 전망이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방에 거주하던 20대 여성 유튜버 A씨와 A씨의 낙태 수술을 집도한 수도권의 한 병원장 B씨를 살인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지난달 15일 보건복지부가 이 사건과 관련해 진정서를 낼 때 살인 혐의로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복지부는 34주 차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던 법원 판례를 참조했다.

 

문제의 동영상에 대해서는 한때 조작이라는 주장이 있었으나 경찰은 현재까지 조사 결과 해당 동영상 내용이 허위가 아니고 실제 낙태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태아가 현재는 사망한 것으로 파악된다. 관건은 A씨의 낙태 수술 당시 태아가 살아 있었느냐다.

 

낙태죄가 사라진 상황에서 A·B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려면 태아가 임신중절 수술로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을 밝혀내야 한다.

 

현재 의료기록부에는 A씨가 사산한 것으로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병원에는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수술 당시를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없다. 경찰은 병원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A씨의 낙태 수술 당시 태아의 상태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당시 낙태 수술이 실제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자 의료계도 “36주차 태아를 낙태하는 행위는 살인이나 다름없다”며 비판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12일 상임 이사회를 열어 B씨를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의에 회부하기로 의결했다.

 

의협은 “36주 차 태아는 (출산 후) 잘 자랄 수 있는 아기”라면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는 의사가 저지른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천인공노할 일”이라면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B씨를 엄히 징계하고 사법부에도 엄벌을 탄원하겠다”고 밝혔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0812071700004?input=1195m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0414586&code=61121211&cp=nv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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