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구속…검찰 '200쪽 PPT' 통했다(종합)
SM 엔터테인먼트(SM)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23일 새벽 구속됐다.
검찰이 김 위원장을 비공개로 소환해 20시간의 고강도 조사를 진행한 지 13일 만이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에 대해 "도망할 염려 및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닷새 만이다.
검찰은 전날(22일) 김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에서 200쪽 분량의 PPT 자료를 제시하며 구속 당위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을 인수하며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12만 원)보다 높게 시세를 조종해 경쟁사의 공개 매수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말 SM 시세 조종 의혹에 연루된 카카오 경영진 사건을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로부터 넘겨받은 후 경기 성남시의 카카오그룹 사무실 일부를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도를 냈다.
김 위원장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진행 중인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지창배 원아시아 회장과의 공모 관계도 의심받고 있다.
사모 편도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는 자금 2400여억 원을 투입해 카카오와 시세 조종을 공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위원장은 SM 주식을 매수하겠다는 안건을 보고 받고 승인한 것은 맞지만 그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은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 위원장의 변호인단은 "사업 협력을 위한 지분 확보 목적으로 진행된 정상적 수요에 기반한 장내 매수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22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가량 진행된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에서도 김 위원장은 혐의를 적극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오후 6시쯤 영장심사 후 법원 밖으로 나와 "시세조종 혐의 인정하는가" "원아시아파트너스와의 공모 관계 입장은 무엇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으나 답변 없이 호송차에 올라타 남부구치소로 이동했다.
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김 위원장은 법원의 영장 발부로 즉시 구속됐다. 김 위원장은 구속 상태로 최장 20일간 수사를 받는다.
한편 SM 시세 조종 관련 공모 혐의를 받는 주요 피의자들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배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지만 올해 3월 보석 석방됐다.
같은 혐의를 받아 지난 4월 구속됐던 지 회장도 22일 오전 보석 청구가 인용돼 현재 출소한 상태다.
https://news.nate.com/view/20240723n00863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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