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 중순부터 2월 중순까지의 기간은 대한민국 모든 근로자들의 관심이 연말정산에 쏠리는 시기인데요. 직장을 다니면서 매년 하는 일이긴 하지만 낯선 세무 용어 때문에 쉽게 익숙해지지 않는 게 연말정산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을지 쉽고, 정확한 설명을 들을 기회도 생각보다 찾기 힘들고요.
이번 글에서는 매년 연말정산 때문에 헷갈려하시는 독자 분들을 위한 내용을 마련해봤는데요. 국세청에서 직접 설명하는 ‘절세를 위한 연말정산 팁’ 일곱 가지와 근로자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 여섯 가지와 그에 대한 답변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이 공식 자료를 통해 직접 설명하고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내용들인 만큼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만 간단하게 살펴보셔도 절세와 보다 편한 연말정산 처리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먼저 연말정산 과정에서의 절세를 위한 일곱 가지 팁에 대해서부터 소개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팁 7가지
① 따로 사는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실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맞벌이 부부라면 부양가족 공제는 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③ 소득이 있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부양하는 자녀가 지출한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선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소득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함)
④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및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 규모 :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⑤ 신용카드보다는 직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 더 큰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분은 신용‧직불‧현금영수증 모두 40% 공제율 적용)
⑥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게 절세에 더 도움이 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 가능)
⑦ 혼인·이혼·별거, 취업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된 부양가족을 위해 해당 사유 발생 전에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지출액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 자녀가 결혼해 자녀 배우자의 공제대상이 된 경우, 자녀·배우자가 취업해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한 경우 등)
출처 - 2021년 귀속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국세청
절세 팁에 대해 살펴봤으니 지금부터는 국세청이 꼽은 국민들이 연말정산 관련해서 가장 자주 묻는 질문 여섯 가지와 이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Q&A 6
Q1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어떻게 공제받을 수 있나요?
A1 :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영수증 발급기관의 연락처를 확인해서 해당 의료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 또한 1월 15일부터 1월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시면 국세청이 의료기관 등에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영수증 발급기관이 전산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자료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 1월 20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추가적으로 제공되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Q2 : 배우자 소유 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 소유자로 주택자금 공제 대상자가 아닌 것 같은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이 조회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A2 :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자금의 경우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 세대주 등 공제요건이 충족돼야 하는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저축 불입금액 및 원리금 상환액 자료를 그대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자 스스로 소득공제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Q3 : 정보제공 동의를 신청한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일부 항목이 조회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정보제공 동의신청이 정상적으로 승인되었더라도 근로자 본인의 불입액만 공제되는 다음 항목에 대해서는 부양가족 명의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대학원 교육비, 장기 집합투자증권저축,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Q4 : 소득‧세액공제자료 삭제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취소는 가능한가요
A4 :
- 근로자 및 부양가족은 홈택스 홈페이지 [신청/제출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자료 삭제 신청]에서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삭제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 자료만 삭제 가능)
- 삭제 신청을 한 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며, 삭제된 자료는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삭제한 자료가 필요한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Q5 :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은 소득‧세액공제 정보제공 동의를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A5 :
- [홈택스 > 신청 / 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팩스 신청]에서 동의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입력 후 출력한 팩스 신청서와 함께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람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등록부(대법원 전자 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한 인터넷 발급 가능)를 첨부하여 팩스(1544-7020)로 전송하거나, 온라인 신청에서 기본사항을 입력한 후 자료 제공자의 신분증 등 첨부서류를 온라인으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 자료 제공자가 모바일로 홈택스에 로그인한 경우 〔신청/발급> 연말정산 제공 동의> 부양가족 제공 동의신청〕에서 기본 사항을 입력한 후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파일을 업로드하여 제공동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Q6 :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자동작성 서비스는 모든 부양가족의 공제자료를 자동적으로 반영하여 작성되는 건가요?
A6 :
- 근로자가 간소화서비스에서 선택한 부양가족과 공제항목에 대해서만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반영됩니다.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 항목 및 공제요건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합니다.
- 부양가족 등의 자료를 자동 반영하기 위해서는 부양가족 등이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세청이 직접 설명하는 연말정산 시 절세 팁 일곱 가지와 근로자들이 가장 자주 묻는 여섯 가지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소개해봤는데요. 오늘 살펴본 내용들이 독자 분들의 현명한 연말정산과 절세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https://finsupport.naver.com/contentsGuide/120/YEAR_END_TAX/exposureOrd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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