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태아 낙태 브이로그 논란…누리꾼들 "끔찍해"
임신 36주차 유튜버가 낙태 과정을 영상으로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27일 한 유튜브 채널에는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은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튜브에 올라온 36주 태아 낙태 브이로그'라는 제목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다.
영상에는 임신 36주 차 여성 A씨가 낙태하기까지 과정이 담겨있다.
영상에서 A씨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신용카드 대출) 서비스까지 긁어 900만원을 맞췄다"라면서 "나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지난 3월쯤 생리가 길게 멈춰 산부인과를 방문했을 때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 호르몬 불균형 영향이라고 해서 별 의심을 하지 않았고 그냥 살이 많이 쪘다고 생각했다"라면서
"하지만 (임신했다는 걸 알았을 때는) 너무 늦어버린 상황이었다. 그냥 모든 게 비참하고 막막했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 3곳을 찾아갔지만 모두 거절했고 다른 병원도 찾아봤지만 전부 다 불가능하다는 대답뿐이었다"고 설명했다.
영상에 담긴 음성에서 의사는 "심장 뛰는거 봐요. 이정도면 낳아야 한다. 못 지운다"고 말했다. 그런데 낙태 수술을 해주는 병원을 찾았는지 낙태 수술 후의 모습도 영상에 담겼다.
A씨는 수술복을 입고 병원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과 함께 "바로 절개수술에 들어갔다"며
"전신 마취에 하반신 마취까지 처음이라 무서웠지만 모든 게 내 잘못이었다"고 말했다. 영상에는 태아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은 담겨있지 않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살인한 거다. 역겨워서 말이 안 나온다", "이걸 찍어서 올릴 생각은 어떻게 했나", "병원이 어디인가요 신고해야할 듯", "끔찍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낙태하는 여성과 의사 등을 처벌하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 개정을 명령했다.
그런데 아직까지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보건의료체계가 여전히 마련되지 않고 있다.
낙태를 처벌한다는 규정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없는 상태인 것이다.
한편, 2021년 살인·사체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이 의사는 임신 34주의 태아를 낙태하려 했으나 아이가 살아있는 채로 태어나자 고의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영상에서 유튜버는 낙태 수술 도중 태아의 상태를 언급한 내용이 없다.
https://news.nate.com/view/20240712n00023출처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테슬라 시장 점유율 50% 미만-로보택시 연기, 8% 급락(종합) (7) | 2024.07.12 |
---|---|
“음주운전후 2년간 돈 못벌어”...‘빙속간판’ 김민석, 헝가리 귀화 (7) | 2024.07.12 |
"무슨 꿍꿍이야"…카라큘라, 구제역과 녹취록 공개…"쯔양 저격하지 말라고 설득"[스타이슈] (7) | 2024.07.12 |
'시급 1만원 시대'…내년 최저임금 1만30원, 월급은 209만6270원 (7) | 2024.07.12 |
원희룡 "비례사천 감찰해야" 한동훈 "사실이면 정계은퇴" (48) | 2024.07.12 |
FOMC 앞두고 CPI 3%로 전망 하회…9월 금리인하 확률 85%(종합) (7) | 2024.07.12 |
김학도 “아이 셋 키우며 다시 경제활동, 절대 아이들 키우는 건 힘들지 않아”(아침마당) (7) | 2024.07.12 |
[단독]'구명로비' 의혹 이종호 "모두 허풍…청문회서 다 설명" (7) | 2024.0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