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용
문화누리카드는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로, 2024에는 1인당 연간 13만원을 지원합니다. 사용하지 않고 남은 지원금은 사업종료일(2024.12.31)이 지나면 국고로 자동반납처리됩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되지 않음) |
카드사용 취소 관련 유의사항
※환불, 취소 결제변경 등은 가맹점과 카드사 정책에 따라 모든 카드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이에 소요되는 기간이나 절차를 단축하거나 조정할 수 없습니다.
◈ (당일취소) 문화누리카드로 결제하신 후 당일취소하였다면 대부분의 가맹점에서는 취소 당일 환불이 됩니다.
다만 가맹점의 취소-환불 정책이나 취소시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 기차, 시외버스 등 교통분야 이용 금액은 당일 취소하셔도 당일 환불이 불가합니다)
◈ (당일취소 아닌경우) 당일 취소가 아닌 경우 가맹점에 따라 3일에서 10일(영업일 기준)정도 소요됩니다.
(가맹점 취소-환불 정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됨)
※ 문화누리카드의 사용기간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결제 취소 후 문화누리카드 사용기간(12월 31일)내에 환불받지 못할 경우 지원금 사용이 불가하오니 사용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12월 중 취소(부분 취소, 교환 등 포함)는 특히 신중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예를 들어 12월 24일에 결제 후 12월 29일에 취소를 한다면 3~10일 후 취소 승인이 되며 사용기간이 지난 후이므로, 지원금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 공연, 교통, 숙박 등 예약 상품도 사용기간 이후 취소 또는 사용기간내 환불처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국고로 자동반납되며, 코로나 19방역지침으로 인한 상품 자동취소의 경우도 사용기간 내에 환불처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국고로 자동 반납됩니다.
※ (미성년자 숙박업소 제한) 2024년도부터 미성년자(2006.1.1 이후 출생자)
명의의 문화누리카드로는 숙박 가맹점(호텔 숙소 예약플랫폼 등)이용 불가합니다.
문화누리 https://www.mnuri.kr/useOfCard/useInfo.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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