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태원참사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참사 551일만
'이태원참사특별법'(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참사 551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재석 259인 중 찬성 256인, 기권 3인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은 2022년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1명을 여야 협의로, 위원을 여야 각각 4명씩 추천해 총 9명으로 구성하고, 특조위 활동 기간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하도록 하는 안에 어제(1일) 합의했습니다.
또 특조위가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에 관해 조사·재판 기록 등을 제출할 수 있게 한 조항과, 자료 제출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제출을 거부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영장 청구를 의뢰하는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법안을 의결하고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이태원참사특별법 여야 합의안' 행안위 통과…법사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일 여야가 수정 합의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처리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하는 내용의 이태원특별법 수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이태원특별법의 핵심 쟁점을 수정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야당이 단독 처리했던 이태원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 절차를 앞두고 있다.
수정된 법안에선 특조위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이 삭제됐고,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조항은 유지됐다.
특조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위원장 1명에 여야가 각 4명의 위원을 추천해 모두 9명을 두도록 했으며,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을 기존의 여야 '합의'가 아닌 여야 '협의'로 정하도록 수정됐다.
행안위를 통과한 이태원특별법은 법사위 및 본회의 표결을 남겨놓게 됐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민주당이 처리를 추진하는 '채상병 특검법' 등 합의되지 않은 법안이 올라올 경우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겠다는 기류다.
https://news.nate.com/view/20240502n22468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7954499&ref=A https://www.yna.co.kr/view/AKR20240502063900001?input=1195m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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