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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SM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멜론에 최신곡 우대 금지” 명령

bling7004 2024. 5. 2. 13:38
공정위, 카카오·SM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멜론에 최신곡 우대 금지” 명령

 

카카오·SM, ‘시정조치’ 부과하며 기업결합 승인

“지니·유튜브뮤직서 NCT 신곡 못 들을라” 우려

“멜론에 에스파 더 자주 노출” ‘자사우대’ 문제도

공정위 “멜론에 3년간 감시독립기구 설립” 조치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48,250원 ▼ 350 -0.72%)·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에스엠(81,200원 ▲ 1,900 2.4%)(SM엔터테인먼트)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공정위는 SM·카카오 아티스트의 최신곡 등을 카카오 자사 스트리밍 플랫폼인 ‘멜론’에만 우대해 공급하는 등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감시할 점검 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의 시정조치를 3년간 준수하도록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공정위는 2일 “카카오가 SM의 주식 39.87%를 취득한 기업결합이 국내 대중음악 디지털 음원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판단한다”며 이런 내용의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카카오 에스엠 승인

 

◇ “SM·카카오 제작 음원, 공급 거절·중단·지연 우려”

 
이번 기업결합은 디지털 음원 유통·플랫폼 시장에서의 1위 사업자이자 기획·제작 시장에서의 유력 사업자인 ‘카카오’가,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의 1위 사업자인 ‘SM’과 결합하는 ‘수직형 기업 결합’이다.
 
참고로 카카오는 아이유·아이브·스테이씨(STAYC) 등의 소속사이자 디지털 음원 플랫폼인 멜론을 운영하고 있으며, SM은 엔시티(NCT)·에스파(aespa)·레드벨벳 등의 소속사다.
 
공정위는 당초 이들이 팬 플랫폼·티켓 판매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관련 상품 시장을 획정한 결과, 총 11개의 수평·수직·혼합결합 유형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 중 10개의 결합은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고, ‘대중음악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음원 유통-음원 플랫폼’ 시장 간 수직결합에 대한서만 경쟁 제한성을 판단했다.
 
카카오는 이번 기업결합 이전에도 디지털 음원의 ‘기획·제작-유통-플랫폼 시장’의 전(全) 가치사슬에서 수직계열화를 이루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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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번 결합을 이런 수직 계열화를 더욱 견고히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기업결합으로 이들의 점유율은 음원 기획·제작시장에서 13.25%, 음원 유통 시장에서 43%, 음원 플랫폼 시장에서 43.6%로 올라섰다.
 
공정위는 ▲타사로의 음원 공급 제한 ▲자사 음원 우대 등 측면에서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봤다.
 
정희은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중요 인기 음원들을 멜론에만 독점 공급하거나, 유튜브뮤직·지니뮤직·바이브 등 여타 경쟁 플랫폼에 지연 공급할 수 있다”며
 
“또 멜론을 운영하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자사 음원을 타사 음원보다 소비자들의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더 자주 노출하는 방법으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관련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음원을 제때 공급하지 않는 경우, 여타 음원 플랫폼들의 새 요금제 출시가 방해받을 수 있다는 의견 등이 제기됐다.
 
음원 플랫폼 구독 기간이 1개월 정도로 짧은 탓에 가입자들이 쉽게 이탈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정 국장은 “이는 궁극적으로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일”이라고 했다.

카카오 에스엠 승인

 

공정위 “멜론 ‘자사 우대’ 감시할 독립기구 설립하라”

 
이에 공정위는 두 가지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이번 기업결합을 승인하기로 했다.
 
우선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제작·유통하는 디지털 음원과 관련해, 정당한 이유 없이 경쟁 음원 플랫폼의 공급 요청 거절·중단·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가칭 ‘멜론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점검위원회’라는 독립된 점검 기구를 설립하라고도 명령했다.
 
공정위 승인을 받은 5인 이상의 독립적인 외부 위원만으로 구성해야 한다. 이들은 멜론에서 ‘최신 음악 소개 코너’를 통해 자사의 최신 음원을 유리하게 노출하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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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만약 자사 우대가 있다고 판단되면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시정 계획을 30일 이내 점검 기구에 보고해야 한다”며 “점검 기구의 활동 내용은 반기별로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정조치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경쟁제한 우려가 현저히 감소하는 등 시장 상황의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이런 시정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이번 심사 결과는 플랫폼의 자사 우대를 차단하기 위해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부과한 최초 사례이자, 엔터테인먼트 분야 기업결합에 시정조치를 부과한 첫 사례다.
 

카카오 에스엠 승인

 

공정위, 카카오·에스엠 결합 조건부 승인…"음원 공급 거절 등 경쟁제한 우려"

 

음원 공급 거절 금지·독립 점검기구 설치 조건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의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인수를 최종 승인했다. 다만 경쟁사의 음원 공급 요청을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플랫폼에서의 자사우대 여부를 점검하는 독립된 점검기구를 3년간 설치 운영하는 조건을 달았다.
 
2일 공정위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가 에스엠엔터테인먼트의 주식 39.87%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한다"고 밝혔다.

카카오 에스엠 승인

이번 결합으로 에스엠을 품은 카카오는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 음원 유통시장, 음원 플랫폼 시장 모두에서 1위 사업자가 된다. 시장 점유율은 각각의 시장에서 13.25%, 43.02%, 43.6%로 올라간다.
 
공정위가 카카오의 에스엠 인수를 조건부 승인한 것은 이번 수직결합이 국내 디지털 음원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에스엠의 강력한 디지털 음원을 확보한 카카오가 경쟁 플랫폼에 자사가 유통하는 음원을 적기에 공급하지 않아 음원 플랫폼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멜론에서 자사 음원을 유리하게 소개하거나 노출하는 '자사우대' 방식으로 음원의 기획·제작 또는 유통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봤다.
 
이에 공정위는 3년간 독립된 5인 이상의 외부 위원으로만 구성된 점검기구를 설치하는 조건을 부과했다.
 
멜론의 경쟁 음원 플랫폼이 카카오에 음원의 공급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음원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을 중단 또는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점검기구가 정기적으로 멜론에서의 자사우대 여부를 점검하도록 했다.
 
카카오로부터 독립된 5인 이상의 외부 위원만으로 구성된 점검기구는 멜론의 최신음원 소개 코너인 ‘최신음악’, ‘스포트라이트’, ‘하이라이징’을 통한 자사우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공정위는 "디지털 음원 매출의 80%는 발매 후 3개월 이내에 발생하므로 음원의 흥행을 위해서는 초기 홍보와 노출이 매우 중요한 점을 감안해 최신음원에 대한 자사우대 점검조치를 부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 에스엠 승인

이번 건은 기업결합 심사에서 플랫폼의 자사우대를 차단하기 위해 시정조치를 부과한 첫 사례이며,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기업결합에 시정조치를 부과한 최초 사례다.
 
공정위는 "디지털 음원 플랫폼 시장에서 유튜브 뮤직, 스포티파이 등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 압력이 거세짐에 따라 향후 국내 디지털 음원 시장 경쟁구도가 재편될 가능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는 3년간 시정조치를 지켜야 하며, 반기마다 공정위에 시정조치 이행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다만 경쟁제한 우려가 현저히 감소하는 등 시장상황의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카카오는 시정조치 취소나 변경을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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