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남 징역 20년→10년…2심 "도주 고의 입증 안돼"(종합)
약물에 취해 행인 치고 도주한 혐의
피해자 전치 24주…115일 만에 숨져
1심 "무고한 사람 희생돼" 징역 20년
2심 도주 고의 불인정…형량 대폭 줄어
수면 마취 약물에 취해 운전 중 행인을 치어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롤스로이스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김지선·소병진)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29)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씨가 고의로 도주했다는 일명 '뺑소니'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특가법(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0년보다 형량이 절반가량 줄어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고 발생 이후 119구조대와 경찰이 사고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임의로 사고 현장을 벗어났다"면서도
"피고인이 사고 발생 시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도주의 고의로 현장을 이탈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성형외과에 다녀온 것으로 보이고 사고 현장에 돌아온 직후 경찰관에게 휴대전화를 찾으러 갔다 왔다고 말했다"며
"약기운에 취해 차량 안에 둔 휴대전화를 병원에 두고 왔다고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어 "목격자들이 사고 현장으로 돌아오는 피고인을 사고운전자라고 지목하자 피고인은 이를 인정했다"며
"피해자의 상태를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일시적으로 사고 현장을 벗어났다고 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가 지연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항소심은 "이 사건에 대해 권고형량이 징역 3년 이상"이라며
"20대 나이로 이제 막 직장에 취직했던 피해자는 보행 중 전혀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했으며 3개월간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서 고통받다 결국 사망했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은 피부과 시술 후 의사로부터 운전하지 말라는 당부를 여러 차례 들었음에도 사고를 내 피고인에게는 고의범에 준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지인에게 증거 인멸을 부탁하는 등 다른 범행이 발각되는 것을 막는데 급급헀다"고 질타했다.
이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유족의 처벌불원 의사를 피해자의 의사와 동일시 할 수는 없다"며
"피고인이 유족과 합의한 사정은 제한적으로 고려함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에서 피부 미용시술을 빙자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수면 마취를 받고 난 뒤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행인을 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된 신씨는 행인들이 달려와 차에 깔린 피해자를 꺼내려 할 때도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으며, 수 분 뒤엔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20대 여성 피해자는 뇌사 등 전치 24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으며, 사고 발생 115일 만에 숨졌다.
이후 검찰은 신씨의 혐의를 특가법상(도주치상)에서 특가법상(도주치사)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신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방문한 병원에 피해자 구조를 요청하고자 현장을 벗어난 것이라며 도주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압수수색 결과 신씨가 병원 측과 약물 투약 관련 말 맞추기 시도를 위해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봤다.
1심은 "이 사건 범죄는 요즘 우리 사회에서 늘고 있는 향정신성 약물 투약에 대해 무고한 사람이 희생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여실히 보였다"며
"참담한 결과에 따른 책임은 무겁게 평가돼야 한다"고 말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https://news.nate.com/view/20240726n30492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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