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다이 들어와" 민희진 운명의 날 밝았다, 하이브 남느냐 쫓겨나냐[이슈와치]
"맞다이 들어와" 하이브와의 전쟁을 선포한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운명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심문이 오늘(17일) 진행되는 것. 양 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의 본격적인 시작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17일 오전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임시 주총에서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모회사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이 요지다.
법원은 임시주총이 열리기 전까지 가처분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어도어는 오는 31일 임시주총을 개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따라서 법원의 '기각 또는 인용' 판단은 민희진 대표의 운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민 대표 해임안은 통과되기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법적 공방도 치열하게 펼쳐질 전망이다. 민 대표는 법무법인 세종을, 하이브는 법무법인 김앤장을 법률대리인으로 각각 선임한 상태. 심문 기일에 민 대표는 직접 참석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해당 가처분 시청에 대해 민 대표 측은 "이는 민희진 대표와 체결한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민희진 대표는 주주간계약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하이브에 대하여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하여 찬성의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민 대표 해임 안건에 찬성할 경우 주주간계약에 나온 5년의 근속 기간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 또 민 대표 측은 "하이브의 배임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며,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와 어도어의 기업가치를 지키기 위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하이브는 민 대표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 심문에 성실히 임할 것”이란 의지를 표명했다.
해임의 정당성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하이브는 어도어 임시 주주총회 또한 소집 허가 형태로 법원에 정식 신청했다.
한편 하이브와 민 대표 측은 첨예한 진실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감사에 대해 민 대표 측은 “자정이 넘는 시간까지 어도어의 스타일디렉팅 팀장A씨 개인 휴대전화까지 요구하며 업무 범위를 넘어선 감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하이브는 여성 직원 자택인 만큼 하이브 역시 당사자 동의를 받고, 협조 의사를 확인한 이후 동일한 성별의 직원만 자택 안에 동행시켰으므로 문제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전하면서 정면 반박에 나섰다.
또 하이브는 감사 과정에서 어도어 소속 스타일디렉팅 팀장이 수억 원 대 금품을 수취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하이브에 따르면 A씨는 '민희진 대표의 승인 아래' 외주업체로부터 수년간 수억 원 대의 금품을 수취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민 대표 측은 "정당하게 수령한 대가를 하이브는 불법 수취 금액으로 둔갑시킴으로써 어제의 불미스러운 사건을 덮으려 한다는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반박, 하이브도 재반박하면서 대립했다.
뿐만 아니라 하이브는 산하 레이블 어도어 경영진의 허위사실 유포, 시세조정 행위,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해 달라며 금감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금감원 조사 요청 명단에는 외국계 증권사 애널리스트 A씨도 포함됐다. 하이브는 A씨가 어도어 경영진의 경영권 탈취와 관련 사실상 자문 역할을 한 것으로 봤다.
민 대표 측은 "'국내 K 컬쳐 투자유치를 위한 다수의 상장 / 비상장 기업들 미팅' 스케줄을 소화한 것이고 어도어 부대표는 하이브 미팅을 앞두고 점심식사를 함께 한 것인데
이를 마치 어도어 매각을 위한 별도의 투자자 미팅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https://news.nate.com/view/20240517n02782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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