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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주혁 학폭 제보자, 700만 원 벌금형 불복→정식 재판 청구

bling7004 2024. 4. 10. 12:01

배우 남주혁의 학교 폭력(이하 '학폭') 의혹을 제기한 동창 A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700만 원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지난 8일 A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정식 재판 청구 이유에 대해 “공소 사실이 두 가지다. 첫 번째는 A씨가 남주혁과 남주혁의 친구들에게 학폭을 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것.
 
A씨는 남주혁이 아니라 남주혁의 친구들에게 학폭을 당했다고 제보했다. 최초 보도자가 혼동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다른 친구가 남주혁에게 학폭을 당하는 것을 목격했다. A씨 외에도 몇 명이 (남주혁에게 피해를 봤다는) 인터뷰를 한 거로 알고 있다.
 
이들을 증인 신청해서 실제 남주혁이 학교 폭력을 행했는지 진위를 밝혀보자 한다”고 전했다.
 
남주혁의 고등학교 동창인 A씨는 2022년 한 언론사에 근무 중인 B씨에게 남주혁의 무리로부터 학폭을 당했단 피해 사실 알렸다. 같은 해 6월 B씨는 A씨가 남주혁으로부터 학폭을 당했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달 28일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 기소된 A씨와 기자 B씨에게 각각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어 "남주혁은 학창 시절 A씨를 상대로 새치기, 빵셔틀 등의 학교폭력을 하거나 일명 일진과 어울려 다른 친구를 괴롭힌 사실이 없다. A씨와 B씨는 공모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남주혁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했다.


앞서 남주혁 측은 "소속사나 배우에게 한 차례도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일방적인 보도”라며 “배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는 1차 제보자에 이어 2차 제보자에 대해서도 강경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A씨와 B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남주혁은 지난해 3월 입대해 육군 군사경찰대에서 복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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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주혁 학폭 주장 A씨, 정식 재판 청구
…"증인 신청할 것"

 

"남주혁 아닌 남주혁 친구 무리에 학폭 당해"
"증인신문 통해 진위여부 가릴 것"

 
배우 남주혁의 학교폭력(학폭) 의혹을 제기한 동창 A씨가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8일 이데일리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재판 청구 이유에 대해 두 가지로 공소가 제기됐다며 “첫 번째는 A씨가 남주혁과 남주혁의 친구들에게 학폭을 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건데, A씨는 남주혁이 아니라 남주혁의 친구들에게 학폭을 당했다고 제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남주혁에게 학폭을 당한 당사자가 아니”라며 “최초 보도한 기자의 실수다”라고 짚었다.

두 번째로는 “A씨가 다른 친구가 남씨에게 학폭을 당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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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외에도 피해를 당했다고 (매체와) 인터뷰한 분들이 두세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분들을 증인 신청해서 증인신문을 통해 진위 여부를 밝혀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남주혁의 고등학교 동창인 A씨는 과거 남주혁의 친구 무리로부터 학폭을 당했다는 내용을 인터넷 매체에 근무 중이었던 B씨에게 제보했다. B씨는 A씨가 남주혁으로부터 학폭을 당했다는 기사를 2022년 6월 내보냈다.

남주혁 소속사 매니지먼트 숲은 이를 부인하며 A씨와 B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고양지법은 지난달 28일 A씨와 B씨에 대해 사실 관계가 틀리고, 남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제보를 해 명예를 훼손한 점을 이유로 각각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남주혁은 지난해 3월 입대해 육군 제32보병사단 군사경찰대에서 복무 중이다.
 
 

출처
https://naver.me/Fu6H0mqM, https://naver.me/GYcKNG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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