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하이브, 女직원 집까지 따라가 협박 수준 불법 감사"[전문]
하이브와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인 자회사 어도어 경영진이 경영권 탈취 시도 의혹 등으로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어도어가 "하이브가 불법적인 감사를 저질렀다"라고 밝혔다.
어도어는 "하이브가 심야에 여성 구성원의 집까지 따라가 노트북은 물론, 회사 소유도 아닌 개인 핸드폰까지 요구하는 등 업무 법위를 넘어선 감사를 진행했다"라고 밝혔다.
어도어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하이브 감사팀이 9일 오후 7시 어도어의 스타일디렉팅 딤장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고,
팀장 집까지 따라가 노트북, 핸드폰 제출을 요구하며 "협조하지 않으면 경찰서에 가야 한다",
"배임 횡령 정황이 명확해서 고소를 진행하겠다" 등의 협박성 언급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어도어에 따르면 하이브 감사팀은 어도어와 스타일디렉팅 팀장 간의 계약관계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다.
당초 뉴진스는 내부 구성원이 광고촬영을 진행하지만 뉴진스의 인기로 모든 광고 촬영을 수행할 수 없어 광고 촬영에 대한 스타일링은 외주 인력을 통해 진행했고, 이 내용은 지난 2월 하이브 담당 부서에 공유됐다는 것이다.
어도어는 하이브가 내부 구성원이 어도어로부터 인센티브를 수령하는 대신, 광고주가 프리랜서에 지급할 금액을 수취하는 것을 문제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도어에 금전적 피해를 준 것이 없어 하이브의 주장과는 달리 횡령이 성립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어도어는 "하이브는 무리한 감사를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밤 10시가 넘은 심야에 여성 구성원의 집까지 따라가 노트북 이용동의에 대한 서명을 강요하는 등 정상적인 회사에서 할 수 없는 상식 밖의 행위를 자행했다"라며
"절차와 내용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임 횡령 정황이 명확하다' 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하이브 경영진이 업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이번 감사의 방식 또한 업무방해, 강요, 사생활 침해 등에 해당하는 불법적인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강압 감사도 하이브의 언론플레이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투명하게 해당 사실을 먼저 알려드리게 됐다"라며 "현재 해당 구성원은 불안함에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5시간이 넘는 강압적인 상황에서 작성된 개인정보에 대한 이용동의는 철회할 계획이며, 업무방해, 강요에 대한 고소도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이브 경영진은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절차와 실질에 있어 합리적으로 진행된 거래를 횡령이라고 단정짓는 것 자체로 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을 스스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감사를 빌미로 비효율과 업무방해를 하고 있는 쪽이 어디인지 쉽게 판단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라고 했다.
다음은 어도어 공식입장 전문이다.
하이브 감사팀은 일과시간이 끝난 5월 9일 저녁 7시경, 어도어의 스타일디렉팅 팀장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였습니다.
해당 감사는 5시간 넘게, 5월 10일 자정을 넘는 시간까지 계속되었고, 급기야는 회사 내에서 업무 중이었던 해당 구성원의 집까지 따라가 노트북은 물론, 회사 소유도 아닌 개인 핸드폰까지 요구하는 등 업무 범위를 넘어선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협조하지 않으면 경찰서에 가야 한다’는 매우 심각한 수준의 협박을 하는 등 감사의 권한을 남용해 우리 구성원의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비상식적 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이른 오전부터 스케줄이 있는 부분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인 감사행위는 분명한 업무방해입니다.
구성원에 따르면 하이브 감사팀은 어도어와 스타일디렉팅 팀장 간의 계약관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며, 이 내용이 '배임 횡령 정황이 명확해서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라는 등의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약관계는 업계의 통상적인 관례이며, 이 내용은 지난 2월 하이브의 HR 부서 및 ER부서에 이미 공유된 내용입니다.
해당 직원에 대한 이러한 불미스러운 감사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광고업계는 통상적으로 촬영이 진행될 때, 헤어, 메이크업, 스타일링을 담당하는 외주 인력들이 활용되는데,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들이 고용되며, 광고주 - 프리랜서 간의 별도 계약이 체결됩니다.
어도어에서는 뉴진스의 광고촬영을 진행함에 있어, 이런 스타일링을 담당하는 외주 인력을 활용하는 대신 내부 구성원이 본 업무를 수행해 왔었습니다.
외주 인력보다는 내부구성원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스타일링의 일관된 퀄리티를 유지하고, 갑작스러운 스케줄 변동에도 유연하게 대처하며, 아티스트들의 프라이버시 관리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내부 구성원은 광고주로부터 스타일링 비용을 지급받고, 어도어는 내부 구성원의 인센티브 산정시 위와 같이 광고주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비용을 고려하였습니다.
2023년 성과급 산정하는 과정에서 뉴진스의 광고가 최초 예상보다 많고, 광고 이외의 진행업무가 많아지면서 광고 스타일링 업무를 모두 내부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부터는 해당 업무 과정을 수정하여 광고 촬영에 대한 스타일링은 외주 인력을 통해 진행하는 것으로 협의를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이미 지난 2월에 하이브 HR부서 및 ER부서에 공유되었습니다.
현재 하이브가 문제삼는 것은 내부 구성원이 어도어로부터 인센티브를 수령하는 대신에 광고주가 프리랜서에 지급할 금액을 수취하는 것으로, 어도어에 금전적 피해를 준 것이 없어 하이브의 주장과는 달리 횡령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들은 하이브가 쉐어드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인사관련 업무의 기록들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당사자 간 합의를 마친 내용임에도, 어제 하이브는 갑자기 이를 문제 삼아 해당 스타일디렉팅 팀장에 대한 무리한 감사를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밤 10시가 넘은 심야에 여성 구성원의 집까지 따라가 노트북 이용동의에 대한 서명을 강요하는 등 정상적인 회사에서 할 수 없는 상식 밖의 행위를 자행했습니다.
절차와 내용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임 횡령 정황이 명확하다' 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하이브 경영진이 업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의 방식 또한 업무방해, 강요, 사생활 침해 등에 해당하는 불법적인 방식입니다.
어도어가 이 사안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얼마전 부대표에 대해 이뤄졌던 강압적인 감사와 유사하게, 어떻게든 어도어와 민희진 대표를 흠잡을 만한 문제를 만들고 싶어하는 하이브의 의도가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하이브는 지난 4월 22일 감사와 동시에 그 내용을 언론에 공표한 이후, 다양한 형태로 언론을 활용한 흑색선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압 감사도 이와 같은 언론플레이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투명하게 해당 사실을 먼저 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해당 구성원은 불안함에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5시간이 넘는 강압적인 상황에서 작성된 개인정보에 대한 이용동의는 철회할 계획이며, 업무방해, 강요에 대한 고소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이브 경영진은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절차와 실질에 있어 합리적으로 진행된 거래를 횡령이라고 단정짓는 것 자체로 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을 스스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감사를 빌미로 비효율과 업무방해를 하고 있는 쪽이 어디인지 쉽게 판단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도어 팀 드림
민희진 "상식 밖 감사"vs하이브 "수억대 금품 수취 건 적법 조치"[종합]
모회사 하이브와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 측이 “하이브가 불법적인 방식으로 감사를 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하이브는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반박하면서 민 대표의 승인 하에 이뤄진 금품 수취 건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 대표 측은 10일 낸 입장문을 통해 “오늘 새벽까지 어도어 구성원이 하이브 감사팀의 비상식적인 문제제기에 기반한 불법적인 감사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민 대표 측은 “하이브 감사팀은 일과 시간이 끝난 9일 오후 7시쯤, 어도어의 스타일디렉팅 팀장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감사는 5시간 넘게, 자정을 넘는 시간까지 계속되었고 급기야는 회사 내에서 업무 중이었던 해당 구성원의 집까지 따라가 노트북은 물론 회사 소유도 아닌 개인 핸드폰까지 요구하는 등 업무 범위를 넘어선 감사를 진행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민 대표 측은 “하이브 감사팀은 ‘협조하지 않으면 경찰서에 가야 한다’는 매우 심각한 수준의 협박을 하는 등 감사의 권한을 남용해 우리 구성원의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비상식적 행위를 자행했다”면서
“이른 오전부터 스케줄이 있는 부분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인 감사행위는 분명한 업무방해”라고 주장했다.
민 대표 측은 “하이브 감사팀은 어도어와 스타일디렉팅 팀장 간의 계약관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며 ‘배임 횡령 정황이 명확해서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등의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계약관계는 업계의 통상적인 관례이며 지난 2월 하이브의 HR 부서 및 ER부서에 이미 공유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이브가 문제 삼는 것은 내부 구성원이 어도어로부터 인센티브를 수령하는 대신에 광고주가 프리랜서에 지급할 금액을 수취하는 것인데, 어도어에 금전적 피해를 준 것이 없어 하이브의 주장과는 달리 횡령이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이브가 “2024년 2월 18일 민희진 대표(대화명 *)와 L, S 부대표와의 대화 중 일부”라면서 공개한 내용. 이에 대해 하이브는 “팀장의 금품 수취가 민 대표의 승인 하에 이뤄졌음이 확인되는 대목”이라면서 “어도어 경영진은 하이브를 핑계삼아 문제를 해결하자고 모의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외주 인력을 활용하는 대신 내부 구성원에게 스타일링 관련 업무를 맡긴 것이며,
내부 구성원이 광고주로부터 스타일링 비용을 지급받은 것을 고려해 인센티브를 산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게 어도어의 주장.
어도어는 “현재 해당 구성원은 불안함에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5시간이 넘는 강압적인 상황에서 작성된 개인정보에 대한 이용동의는 철회할 계획이며, 업무방해, 강요에 대한 고소도 고려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하이브는 반박 입장문을 냈다. 이를 통해 하이브는 “어도어 모 팀장에 대한 감사는 피감사인의 동의하에 모든 절차가 강압적이지 않은 분위기에서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맞섰다.
이어 “감사 과정에서 해당 팀장은 민 대표의 승인 하에 외주업체로부터 수년간 수억 원대의 금품을 수취했음을 인정했다”며 “그러면서 집에 두고 온 본인의 노트북을 회사에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에 따라 본인 동의 하에 당사의 여성 직원만 함께 팀장의 자택 안으로 동행해 들어가 노트북을 반납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 과정에서 개인 자산인 휴대폰 반납을 요구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민 대표와 어도어 일부 구성원들은 회사 공식 업무용 메신저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모든 업무 대화를 카카오톡으로만 진행해 왔다.
이에 휴대폰에 저장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으나 해당 팀장은 응하지 않았고 하이브 감사팀은 더 이상 제출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 대표 측이 ‘통상적인 광고업계 관행이며 횡령이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선 “회사의 정직원이 광고주로부터 직접적으로 수억원 대의 이익을 취하는 관행이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하이브는 “회사의 매출로 인식돼야 할 금액이 사적으로 건네지고 이를 대표이사가 알면서 수년간 용인해온 것은 관행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하이브는 “더욱이 민 대표는 불법 수취 금액에 대한 회수나 처벌 등 후속 조치에 전혀 착수하지 않고 있다”면서
“당사는 팀장이 수취한 수억 원대의 부당 이익이 어디로 흘러들어 갔는지도 추후 조사 과정에서 명확히 밝혀지길 기대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끝으로 하이브는 “허위 사실에 기반한 입장문을 내 또 한 번 대중을 호도하려는 민 대표 측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또한 해당 팀장을 보호하지 않고 개인을 특정해 언론에 공표한 점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당사는 해당 건에 대해 가능한 민형사상 조치를 다할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하이브는 “해당 팀장의 금품 수취가 민 대표의 승인 하에 이뤄졌음이 확인되는 대목”이라면서 지난 2월 18일 민 대표가 부대표들과 나눈 대화 내용 중 일부를 담은 캡처본도 공개했다.
한편 어도어는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고 오는 31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기로 결의했다.
임시주주총회 안건에 대해선 하이브가 요청한 내용으로 의결됐다고만 알렸는데, 민 대표의 해임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민 대표 측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하이브를 상대로 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내며 ‘해임 방어’에 나섰다. 가처분 신청 심문은 임시주총 개최 전인 오는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https://news.nate.com/view/20240510n04675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472726638887608&mediaCodeNo=258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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